허위세금계산서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또는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 이를 중개·알선한 행위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실무에서는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 유형과, 실거래는 있으나 세액을 부풀리거나 축소한 유형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확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조세형사관련법: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료상·가공거래여수
허위세금계산서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혐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여러 행위를 각각 별도 조항으로 규정합니다. 본인의 혐의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책임의 방향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제10조 제1항
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 기재 발급
재화·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발급한 경우입니다. 실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가공거래와는 구별되며, 기재 오류의 원인(고의성 여부)이 쟁점이 됩니다.
제10조 제2항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실제 공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수취인이 거짓 기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단순히 거래처가 발행한 계산서를 그대로 받았는지가 다퉈집니다.
제10조 제3항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발급·수취(자료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로, 흔히 '자료상' 범죄로 불립니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액을 편취하는 구조가 많고, 다른 유형보다 처벌이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10조 제3항 중개·알선
가공거래 알선·중개
직접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소개와 적극적 알선의 경계가 모호해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가중처벌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른 가중처벌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이 병합되어 합계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래와 가공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
실무에서는 일부는 실물거래가 있었고 일부는 가공거래인 경우가 흔합니다. 전체를 하나의 자료상 범죄로 취급할지, 개별 거래별로 나누어 판단할지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액과 죄수(범죄 개수) 산정이 달라지므로 거래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 가공거래인지, 실거래의 오류인지 구분하는 기준
수사기관은 계약서, 대금 흐름, 물류·용역 수행 증거의 일치 여부로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혐의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 흐름과 실물 이동의 일치 여부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실제 계좌 이체 내역, 물품 운송 기록이 일치하는지가 1차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금이 즉시 되돌아오는 '자금 순환' 정황이 확인되면 가공거래로 강하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거래의 실체 입증 어려움
물품거래와 달리 용역거래는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물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업무 지시서, 회의록, 결과물 등 실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갖는 무게
국세청 세무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나 소명자료는 이후 검찰 수사 및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관련 판단은 세무조사 자료를 상당 부분 참고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 공동정범인지, 단순 가담인지 — 가담 정도를 다투는 지점
여러 사업자가 관여된 자료상 구조 사건에서는 각자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관여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총괄 기획자와 명의 대여자의 차이
자료상 구조를 설계하고 운영한 사람과,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거나 계좌를 이용하게 해준 사람은 형사책임의 크기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역할과 인지 시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담 정도를 다투는 출발점입니다.
거짓 기재 사실을 알았는지(고의)의 입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거래처의 가공거래 사실을 알고도 수취했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거래처 선정 경위, 거래 관행, 업계 관례 등을 제시해 인식 부족을 소명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에서의 가담분 분리
여러 명이 관여된 사건에서는 전체 공급가액 중 본인이 관여한 부분만 분리해 산정할 수 있는지가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공동정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실질 가담 부분으로 한정해 판단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 형량과 양형에서 실무상 고려되는 요소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정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제 선고는 공급가액 규모와 가담 정도, 조세 포탈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법정형과 가중처벌 기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실제 조세 포탈로 이어졌는지, 수취한 세액공제 등을 환수·정정했는지, 조사 협조 여부와 범행 가담 경위 등이 양형 단계에서 함께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 여부나 조직적 자료상 구조에서의 역할 비중도 함께 다뤄집니다.
⚠ 공급가액 합계 규모는 조사 초기에 다툴수록 유리합니다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공급가액 합계액은 수사기관이 일단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실거래 부분을 배제하거나 중복 계산된 부분을 바로잡을 여지가 있는지는 초기 소명 단계에서 다투어야 이후 절차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허위세금계산서 | 세무조사 통지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준비할 것
1
세무조사·조사통지 단계 소명자료 준비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 지급 내역 등 실거래를 뒷받침할 자료를 우선 정리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이 이후 수사·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므로 대응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검찰·경찰 수사 단계 대응 고발 이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며, 피의자 신문 전 사실관계와 가담 경위를 정리한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합니다. 여수 허위세금계산서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기 전 쟁점을 정리해두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구속영장 청구·불구속 대응 공급가액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자료상 구조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소명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5
기소 및 재판 대응 기소 이후에는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의 적정성, 가담 정도,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합니다. 세무조사·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가 재판 단계 변론의 기초가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세무조사 대응 여부, 수사 단계(조사·기소 전·기소 후) 등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초기 상담 범위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 관여자 수,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 등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소요 기간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구속 회피·형량 감경 등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세무조사 자료 분석, 회계·세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 체크리스트
1️⃣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용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 기간과 항목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거래명세서·대금 지급 내역이 모두 남아 있나요?
실제 물품 이동이나 용역 수행을 뒷받침할 자료(운송장, 업무 결과물 등)가 있나요?
세무조사관에게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2️⃣ 자료상 구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실제 사업장이나 인력,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확인해본 적 있나요?
대금이 지급된 후 단기간 내 되돌아오거나 순환되는 정황이 있었나요?
거래처를 소개받은 경위와 그 소개자의 관여 정도를 설명할 수 있나요?
본인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3️⃣ 이미 고발·수사가 진행된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를 받았나요?
피의자 신문에 앞서 사실관계와 가담 경위를 정리해두었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공급가액 규모, 도망·증거인멸 우려) 검토했나요?
여수 허위세금계산서변호사 등 조력을 받아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상의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거래는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늦어진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실거래가 존재하고 단순히 발급 시기가 늦어진 경우는 완전한 가공거래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평가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다만 고의성 여부와 실거래 존재 여부가 함께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Q.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명의를 빌려주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자료상 구조를 기획·운영한 경우와는 책임의 크기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여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세무조사에서 이미 소명자료를 다 냈는데 검찰 조사도 또 받아야 하나요?
A. 국세청 조사에서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되어 고발되면 검찰이나 경찰의 별도 형사 수사가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단계 자료는 참고되지만 형사 절차에서 다시 진술과 증거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급가액이 크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가 클수록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규모가 크더라도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소명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Q. 가공거래인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거짓 기재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담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관행에 비추어 몰랐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구체적 정황 입증이 필요합니다.
Q. 여수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여수 허위세금계산서변호사와 상담해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이후 조세범칙조사·형사수사 단계에서 일관된 대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누적될수록 번복하기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되면 형량도 똑같이 나오나요?
A.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더라도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공급가액 관여분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괄 기획자와 단순 가담자를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형량 편차를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Q. 부가가치세를 이미 다 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세금계산서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수취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다만 조세 포탈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자료상으로 조사받으면 무조건 기소되나요?
A.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 여부가 결정되며, 사안에 따라 고발되지 않거나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소명이 이후 절차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