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증여·상속 시점의 주식 가치를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이 방식은 회사의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평가액 자체가 과세관청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및증여세법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 평가방법의 구조와 한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 산정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어느 지점에서 다툼이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
일반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3개년 순손익액을 기초로 산정한 순손익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은 가중비율이 다르게 적용되어 산정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6개월, 상속은 전 6개월·후 6개월) 이내 해당 주식의 매매·경매·공매 사실이 있다면 그 가액이 시가로 우선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차순위 방법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결손·초과이익 회사의 왜곡
설립 초기 결손이 누적된 법인이나 일시적 특수요인으로 순손익이 왜곡된 법인은 순손익가치가 실제 기업가치보다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순손익가치를 0으로 하거나 다른 평가방법을 병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쟁점
평가액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회사의 특수한 사정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됩니다. 아래는 실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할증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회사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감정평가와 시가 인정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인정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감정가액이 시가로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감정가액을 뒷받침할 추가 근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 인정 신청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제출 자료의 구성이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회사 재무자료와 평가 근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이후 불복 단계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세·상속세를 부과한 뒤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나아가 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불복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각 단계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 절차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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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자료 검토 증여·상속 시점, 회사 재무제표, 기존 신고 내역과 과세관청의 평가 근거를 먼저 검토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 구체적 산식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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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재검토 및 반박 논리 구성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 요소 중 다툴 부분이 있는지, 최대주주 할증 적용이 타당한지, 시가로 볼 거래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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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 전이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다른 평가방법 인정을 신청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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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심판청구 과세처분이 확정된 이후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순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구기한 준수가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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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사건 종결 심판청구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단계 결과에 따라 세액이 재산정되며 절차가 종결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문·불복 비용 구조
자문료 평가방법 검토,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서 작성 등 자문 업무는 사안의 회사 규모, 검토해야 할 재무자료의 범위, 예상 작업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별도 산정되며, 쟁점의 난이도와 과세된 세액의 규모가 기준이 됩니다.
세무사·회계사 협업 비용 주식가치 재평가나 감정을 위해 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법인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등기·인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증여·상속 전 점검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을 계획이 있는데 평가방법을 미리 확인했나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해당 주식의 매매 사례가 있나요?
회사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 요건(중소기업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회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이 일시적 요인으로 왜곡되어 있나요?
2️⃣ 과세처분을 받은 이후 점검
세무서로부터 증여세·상속세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나요?
적용된 보충적 평가방법의 산식과 근거자료를 세무서로부터 받았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기한(90일)이 아직 남아있나요?
감정평가나 재무자료 재검토를 통해 평가액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나요?
A.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이 가액에 보유 주식수를 곱해 증여세·상속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Q. 평가기준일 전후 거래가 있으면 그 가격이 무조건 시가로 인정되나요?
A.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사실이 있다면 시가로 우선 인정될 수 있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거래의 객관성이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 경위와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일정 비율 할증평가하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중소기업 등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결손 상태인데도 보충적 평가방법대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순손익가치가 음수로 산정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0으로 하거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회사의 재무상태와 산정 경위를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Q.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A. 과세처분이 있기 전, 즉 신고 단계나 세무조사 진행 중에 보충적 평가방법 외 다른 평가방법의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의신청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 세무서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A.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이 기한을 넘기면 해당 단계의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감정평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대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부동산과 달리 시가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정 가능성을 사전에 따져보아야 합니다.
Q. 가족 간 저가로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보충적 평가방법이므로 평가액 다툼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여수에서 비상장주식세금 문제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의 재무제표, 주주현황, 기존 세금 신고 내역이나 과세처분 통지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수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용된 평가방법의 타당성과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 평가 다툼은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쟁점이 첨예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결과를 지켜보며 다음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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