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9조, 제17조). 온라인 쇼핑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부동산 분양, 프랜차이즈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지며, 광고 표현 하나하나가 부당성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로서는 조사 단계에서의 소명 내용이 이후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유형이 겹쳐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명 전략이 달라집니다.
제1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효능·효과, 원산지, 인증 여부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광고 문구뿐 아니라 상세페이지 이미지·후기 구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제2호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작은 글씨로 처리하거나 조건을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 됩니다.
제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나 경쟁 상품과 비교하여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입니다. 비교 대상의 동질성, 비교 기준의 객관성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제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다른 사업자나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불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경우입니다. 경쟁사 제품과의 직접 비교 마케팅에서 자주 문제가 제기됩니다.
부당성 판단 시 함께 보는 것들
공정위는 광고 문구 자체뿐 아니라 광고가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표시·광고 실증 자료의 제출 여부(표시광고법 제5조 실증책임)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사업자가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추정될 수 있어, 실증자료 확보 여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허위·과장광고와 단순 마케팅 표현의 경계
모든 홍보성 문구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최고', '국내 유일' 같은 표현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구체적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은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실제와 다르게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단순한 감탄적 과장 표현은 허용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 수치·효능·인증을 언급하면 실증 부담이 커집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5조).
업종별 특수 규제와의 관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표시광고법 외에 개별 업법(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의 표시·광고 규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법령의 심사 기준이 겹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합니다.
표시광고법 | 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의 갈래
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제재부터 형사처벌까지 단계별로 갈립니다. 어느 단계에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표시광고법 제7조),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9조). 과징금 규모는 위반행위의 기간·정도, 관련 매출액 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출액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고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17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사항이므로(표시광고법 제16조), 고발 여부 판단 단계에서의 소명이 형사절차 진행 자체를 좌우합니다.
⚠ 과징금 이의신청·행정소송 기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처분서 수령 시점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서, 심사보고서 송부는 각각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내용이 이후 심의 단계에서 뒤집히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의 특징입니다.
자료제출요구와 진술조서
공정위는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자 진술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광고 제작 경위, 실증자료 보유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이후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수월합니다.
심사보고서 의견제출과 전원회의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 사업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위반 유형별 쟁점을 좁혀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용인 표시광고법 변호사와 함께 심사보고서 내용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 상담부터 처분 대응까지
1
사실관계·자료 파악 문제 된 광고 게시물, 상세페이지, 조사 통지서·자료제출요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 혐의 유형을 분류합니다.
2
실증자료 정리 광고에서 표현한 효능·성능·비교 우위를 뒷받침할 실증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방향을 검토합니다.
3
조사단계 의견서 제출 공정위 조사관에게 제출할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해 위반 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업자 측 입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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