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함께 규율하면서, 위반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행정질서벌)를 나누어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22조, 제23조). 금액과 직무관련성, 대가성 유무에 따라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갈리고, 이는 형사절차로 갈지 과태료 재판으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이 규율하는 두 축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라는 두 유형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조항과 과태료 조항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이 정한 15개 유형의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3자를 통한 청탁, 제3자를 위한 청탁 모두 규율 대상이 되며,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이를 거절하지 않고 처리하면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이 금액·직무관련성 조합이 사건의 성격을 좌우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제22조
형사처벌 대상 행위
부정청탁을 하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한 공직자등 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금액 기준을 넘는 순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제23조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부정청탁을 한 사람, 100만원 이하의 직무관련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등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외·주의사항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이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금액뿐 아니라 시점·횟수·직무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조사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인가 과태료인가 — 절차가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금품 수수라도 금액과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의 형사수사를 받을 수도, 과태료 재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갈림이 초기에 정확히 파악되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초과 여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여러 차례에 걸친 금품등을 합산할 때 '동일인' 해당 여부, 시점 구분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소액 수수
금액 기준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이 경우 과태료 재판에서 직무관련성 유무와 금액 산정 근거를 다투게 됩니다.
이중처벌 방지 구조
형사처벌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안으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단서 취지). 다만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과태료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절차의 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 어디까지 인정되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가장 실무적인 쟁점은 '직무관련성'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겸직·인사이동 이력까지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담당 업무만이 아니다
직무관련성은 현재 맡은 업무뿐 아니라 과거 담당했던 업무, 향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와의 관련성까지 폭넓게 검토됩니다. 인사발령 직전·직후의 금품 수수가 문제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교·의례 명목 주장의 한계
사교·의례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대통령령이 정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를 넘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가액 범위 안이라도 반복성·시점에 따라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우회 제공
배우자나 지인 명의로 금품등이 전달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이 받은 것으로 평가되면 규율 대상이 됩니다. 자금 흐름과 실제 수령자를 밝히는 소명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신고·조사는 어떻게 시작되나
청탁금지법 사건은 소속기관 신고, 감사원·수사기관 인지, 언론 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시작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감사 또는 수사의뢰 절차를 밟습니다.
소속기관의 자체 조사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소속기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3조). 이 단계의 소명이 이후 형사·과태료 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진신고와 감경 가능성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처벌 또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5조). 자진신고 시점과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 전환과 형사절차 병행
조사 과정에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수수 정황이 드러나면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어 형사절차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과태료 사안 대응과는 다른 방어 전략, 즉 진술 확보와 압수수색 대응 등이 함께 필요해집니다.
⚠ 과태료 사건도 재판 기한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후 이의제기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조사단계 확인 소속기관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수사기관 인지 중 어느 단계에서 시작됐는지, 형사수사인지 과태료 조사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자료 정리 및 소명서 작성 금품등 수수 경위, 직무관련성 유무, 자진신고 해당 여부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서를 준비합니다.
3
조사·수사 대응 감사·조사 출석이나 수사기관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응합니다. 이 단계에서 용인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처분 결과에 따른 절차 분기 형사입건 시 수사·기소 여부에 대응하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제기 및 과태료 재판(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 대응을 진행합니다.
5
사건 종결 및 후속 조치 불기소·과태료 감경·재판 결과 등에 따라 소속기관 내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행정 절차와 함께 검토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절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검토 비용 조사·수사 단계 진입 여부, 형사·과태료 중 어느 절차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져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착수금 형사수사 대응인지 과태료 재판 대응인지, 사건 복잡도와 진행 단계(조사·수사·재판)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과태료 감경·불처분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실비 출장, 서류 열람·등사, 감정 등 실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체크리스트
1️⃣ 공직자등 본인 자가진단
받은 금품등의 가액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가?
금품등을 준 상대방과 직무상 관련이 있었는가?
사교·의례 목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범위 안인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소속기관이나 감사부서에 알린 적이 있는가?
2️⃣ 금품등을 제공한 민원인·업체 측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5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제3자를 통해 청탁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가?
수수한 금품이 실비 변상이나 정상적 거래로 볼 여지가 있는가?
3️⃣ 조사·수사 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 주체가 소속기관 감사부서인지 수사기관인지 확인했는가?
출석요구서·통지서에 기재된 기한과 절차를 확인했는가?
제출할 자료와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했는가?
4️⃣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
과태료 통지서의 이의제기 기한을 확인했는가?
이의제기 시 과태료 재판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형사처벌과 중복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무원만 적용받나요?
A. 아닙니다. 공직자등에는 국가·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적용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부정청탁을 받았지만 거절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A.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거절 의사표시 후에도 청탁이 반복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7조).
Q. 경조사비나 화환은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A.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구체적 가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어 시점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5조). 다만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 시점·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Q.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과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관계자가 공무원에게 접대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도 청탁금지법상 규율 대상이 되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제23조). 제공자 측의 책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감사가 시작되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감사나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두면 이후 형사·과태료 절차 대응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절차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나요?
A.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 구조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관련 규정). 다만 처분 순서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병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직무와 무관한 사적 친분으로 받은 선물도 문제되나요?
A.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금액 기준(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적 친분이라는 주장은 상대방과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통해 별도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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