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구제란 행정청이 내린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등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 그 취소나 효력정지를 구하는 절차 전반을 말합니다.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4조),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본안 판단 전에 처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부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 인허가관련법: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영업정지·취소처분집행정지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불복 절차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처분 단계와 시급성에 따라 절차를 조합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
신속하게 처분 취소·변경을 구하고 싶은 경우
심리기관
행정심판위원회(중앙·시도)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소요기간
통상 3~6개월
특징
재량행위에 대한 부당 여부까지 심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취소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곧바로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경우
심리기관
행정법원(1심)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소요기간
통상 6개월~1년 이상
특징
위법성 여부만 심사, 부당성은 판단 대상 아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
본안 결론이 나기 전 영업정지 효력을 우선 멈추고 싶은 경우
신청 시점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이후
소요기간
통상 2주~1개월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등
특징
본안 승패와 별개로 우선 판단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구제 | 처분이 위법·부당한지부터 따져봅니다
영업정지구제의 출발점은 처분 자체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사실관계 오인이 대표적인 다툼 지점입니다.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지켰는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의 내용과 근거를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거쳤다면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영업정지 기간은 대부분 개별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감경·가중 사유 포함)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반의 정도와 처분의 정도가 균형을 잃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초범 여부, 위반 경위, 피해 정도, 그간의 영업 태도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 인정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단속 현장에서의 진술서 작성 경위, 증거의 신빙성, 위반행위 당시 상황 등을 다시 확인해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나 행정조사 결과서의 내용과 실제 정황이 다른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본안 결론 전에 영업정지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요건
집행정지는 본안 청구가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어떻게 소명하는지
매출 감소만으로는 부족하고, 폐업에 이를 정도의 경영상 위기, 거래처 상실, 고용 유지 곤란 등 금전보상만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출자료, 고용 현황, 거래계약서 등이 소명자료로 활용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디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고(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의 임박도와 시급성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갈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확정까지
1
처분 내용 확인 및 초기 상담 처분사전통지서, 처분서, 위반 경위 자료를 검토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와 시급성(정지 개시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용인 영업정지구제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집행정지 필요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2
의견제출·청문 대응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의견제출서 제출이나 청문 절차 대응을 통해 처분 전 단계에서 감경·철회를 시도합니다.
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장합니다.
4
집행정지 신청 정지 기간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작될 예정이라면 본안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우선 멈추는 결정을 구합니다.
5
심리 및 결정·판결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또는 법원 심리를 거쳐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되며, 인용 시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됩니다. 기각 시 상급 절차(행정소송, 항소) 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 등 진행하는 절차의 종류와 개수, 사건의 난이도(처분사유 다툼 범위, 증거 분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 각 절차별로 별도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집행정지 인용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업정지 기간 단축 등 부분 인용 시의 처리 방식도 계약 시 함께 정해둡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열람·복사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절차 비용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거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추가 절차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체크리스트
1️⃣ 처분 통지 직후 확인할 사항
처분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나요?
처분의 근거 법령과 위반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청문 절차 안내를 받았는데 아직 참석하지 않았나요?
영업정지 개시 예정일까지 며칠 남아 있나요?
2️⃣ 처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
단속 당시 진술서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동종 위반 사례 대비 처분 기간이 과도하게 무거운가요?
초범이거나 감경 사유(자진신고, 시정조치 등)가 있나요?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이 내려졌나요?
3️⃣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판단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폐업에 이를 정도의 경영상 타격이 예상되나요?
고용 중인 직원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나요?
거래처와의 계약 유지가 곤란해지나요?
매출자료 등 손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4️⃣ 청구기간·제소기간 확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 또는 1년(행정소송)이 지나지 않았나요?
행정심판 재결서를 이미 받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정지 기간을 다 채워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에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나 기간 단축을 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절차 진행 중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지 기간 개시 자체를 늦출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신속성과 비용, 재량 판단(부당성)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집행정지 신청만 따로 할 수 있나요?
A.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따라서 집행정지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합니다.
Q. 청구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제기하기 어렵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개별법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행정청에 과징금 부과를 신청하거나, 처분 단계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전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사안마다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Q. 청문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A. 청문은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참석하지 않으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에서 소명한 내용이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는데도 다툴 실익이 있나요?
A. 정지 기간이 이미 종료됐더라도 처분이 향후 가중처분의 전력으로 남거나 명예·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용인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어디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관할 행정청과 처분의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한 뒤, 용인 영업정지구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처분사전통지서·처분서를 검토하고 청구기간 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처분 개시일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나 집행정지 요건 소명은 처분기준 및 판례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조력 필요성을 판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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