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법률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검찰의 불기소처분·행정청의 처분 등 공권력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로 크게 나뉘며, 유형에 따라 요건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보충성 원칙과 청구기간이라는 두 개의 관문을 넘지 못하면 본안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각하될 수 있어, 청구 전 요건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 · 헌법관련법: 헌법재판소법공권력 침해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 어떤 헌법소원인지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헌법소원은 크게 법령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개별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경우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청구기간 기산점과 심리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소원
법률·시행령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다투는 경우
대상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조항 자체
보충성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아 원칙 예외
심리 방식
법령의 위헌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사
인용 효과
위헌 결정 시 해당 조항 효력 상실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은 후에야 침해가 구체화되는 경우를 나누어 직접성·현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검찰의 불기소처분·행정청의 처분 등 개별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경우
대상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등 개별적 공권력 행사
보충성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먼저 거쳐야 함
심리 방식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침해 여부 판단
인용 효과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위헌 확인
다른 구제절차를 이미 거쳤음에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핵심입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소송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
전제
당해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신청 경로
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당사자
청구기간
기각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
심리 방식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심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헌법소원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본안 판단으로 나아갑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각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것
법률, 행정처분, 검찰의 불기소처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각종 공권력 작용이 대상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순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판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관련성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것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면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직접성·현재성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지금 현재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것
법률 자체가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침해나 이미 종료되어 회복할 실익이 없는 침해는 현재성 요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칠 것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구하면 보충성 요건 흠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이익
심판을 통해 실제로 구제받을 실익이 있을 것
심판 계속 중 사정변경으로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이면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에 주의하세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청구인이 스스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는 청구서 자체가 적법하게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다만 자력이 부족한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어떤 요건보다 청구기간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안이 아무리 중대해도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안 날과 있은 날,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과 '사유가 있은 날'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청구기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예를 들어 처분을 받은 지 오래되었더라도 최근에야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 기준 90일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있은 날 기준 1년이 이미 지났다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30일 기산점이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전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그 절차의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 기간은 앞서 설명한 90일·1년 기간과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구제절차 종료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법령소원은 시행일과 인지 시점이 나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을, 법령 시행 후 그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과 발생한 날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법령소원은 기산점 판단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다툼이 잦은 부분입니다.
⚠ 청구기간 도과 시 각하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어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헌법소원 | 보충성 원칙,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보충성 원칙은 헌법소원 청구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턱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보충성 요건 흠결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그 구제절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절차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검토됩니다
법령 자체를 다투는 경우처럼 애초에 다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청구 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상담 및 요건 검토 공권력 행사의 내용, 침해된 기본권, 이미 거친 구제절차와 그 시점을 확인해 자기관련성·직접성·보충성·청구기간을 먼저 점검합니다.
2
청구서 작성 및 대리인 선임 헌법소원심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어(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청구취지와 침해된 기본권,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3
헌법재판소 접수 및 사전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정재판부가 각하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심사하며, 청구요건에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면 전원재판부의 심리로 넘어갑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4
이해관계기관 의견 제출 및 심리 피청구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서가 제출되고, 필요한 경우 공개변론이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쟁점을 심리합니다.
5
결정 선고 전원재판부는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로 결정하며,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유형(법령소원인지 개별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형인지), 쟁점의 복잡성, 이미 거친 구제절차의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인용 결정이 내려졌을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비율과 조건은 사건 착수 전 협의로 정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비, 감정이나 참고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송달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자력이 부족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체크리스트
1️⃣ 청구요건 자가진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받은 기본권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다투려는 것은 아닌가요?
침해가 나에게 직접,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나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이미 거쳤나요?
2️⃣ 청구기간 자가진단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침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3️⃣ 서류·자료 준비
문제되는 처분서나 불기소처분 통지서 등 원본 또는 사본을 갖고 있나요?
이미 거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결정문·판결문을 확보했나요?
침해된 기본권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4️⃣ 위헌법률심판제청형 청구 자가진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나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나요?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A.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면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부터 내면 되나요?
A.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사안에 따라 재정신청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각하되나요?
A.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만 기산점 자체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기간이 도과했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청구인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는 적법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Q.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데 방법이 있나요?
A. 자력이 부족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는 헌법재판소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A. 법률 자체가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반면 소송 중 그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Q.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이 확인되거나 취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과의 범위는 결정 유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둘 다 진행할 수 있나요?
A.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했을 때 비로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두 절차를 동시에 무분별하게 진행하기보다 순서와 요건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지방에 거주해도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전속 관할하므로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요건 검토와 서면 작성 과정에서 실무를 다뤄본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용인 헌법소원 변호사와 같은 지역 대리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헌법소원 결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쟁점 복잡성,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제출 여부, 공개변론 진행 여부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되는 경우와 본안 심리로 넘어가는 경우의 진행 속도 차이도 큽니다.
Q.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청구인과 대리인 표시, 침해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그동안 거친 구제절차의 경과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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