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재무 자문은 결산·공시·배당·구조조정 등 재무적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업무입니다. 외부감사법, 상법, 자본시장법이 겹쳐 적용되는 영역이라 회계기준 위반이 곧바로 형사·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문제가 불거진 뒤 대응하기보다, 회계처리 단계에서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외부감사법·상법·자본시장법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회계재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인증 책임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대표이사가 그 운영실태를 이사회와 감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형식에 그치면 이후 회계오류가 발견됐을 때 경영진 책임 문제로 번집니다.
운영·평가 의무의 범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평가 의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제5항). 이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는지가 이후 분식 논란에서 쟁점이 됩니다.
미비점 발견 시 대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고 그 경과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시정 이력이 없으면 이후 감독당국 조사에서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회계처리 오류와 공시·감사 대응
외부감사 과정에서 회계처리 방법이 회계기준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으면, 정정공시와 함께 금융당국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소명 방식이 이후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회계기준 위반의 유형
매출 인식 시점, 재고자산 평가,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서 회계기준과 다른 처리를 했을 때 감사인이 '한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상장회사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릅니다.
분식회계와 형사책임
회사의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공시한 경우 외부감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39조). 고의가 아니라 회계추정의 차이였는지를 소명하는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금융감독원 감리 대응
감리는 서면 질의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답변 내용이 이후 조사 범위를 좌우합니다. 답변서 작성 전에 회계처리의 근거와 판단 과정을 법률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업회계재무 | 배당가능이익과 자본거래의 적법성
배당, 유상감자, 자기주식 취득 등 자본거래는 배당가능이익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배당 문제가 생깁니다. 재무제표상 숫자만 보고 진행하면 상법상 절차를 놓치기 쉽습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회사는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액 등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이 한도를 넘는 배당은 위법배당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배당의 반환책임
회사는 위법하게 배당된 이익을 반환하도록 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이에 관여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제2항, 제399조). 배당 결의 전 재무제표 확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감자 시 유의점
자기주식 취득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상법 제341조), 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절차를 생략하면 감자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 확정 전 사전검토 권장
배당·감자·자기주식 취득은 결의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자본거래입니다.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전 배당가능이익 산정 근거를 법률적으로 검토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업회계재무 | 임원의 회계 관련 손해배상책임
회계처리 오류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감사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법은 감사인뿐 아니라 회사 임원의 연대책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401조). 재무제표 승인에 관여한 정도와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인·회사의 연대책임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사인과 회사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31조). 회사 측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것이 실무상 방어 지점입니다.
책임 제한과 경영판단의 원칙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의 책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제2항). 다만 회계처리가 경영판단의 영역인지, 회계기준 위반인지에 따라 책임제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업회계재무 | 자문 신청부터 후속 조치까지
1
쟁점 파악 상담 재무제표, 회계처리 근거자료, 이사회·감사 관련 문서를 바탕으로 어떤 법률 쟁점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관련 자료 검토 회계기준 적용 내역, 내부통제 문서, 계약서 등을 검토해 법적 리스크가 어느 조문·규정에 걸리는지 정리합니다.
3
의견서·자문보고서 작성 회계처리의 법적 타당성, 대안, 예상되는 절차상 위험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감독당국 대응이 필요하면 소명자료 작성도 함께 진행합니다.
4
이사회·주주총회 대응 지원 배당, 감자, 자기주식 취득 등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절차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정비합니다.
5
분쟁·조사 발생 시 대리 금융감독원 감리, 형사 고발, 임원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각 단계에 맞는 대응을 이어갑니다.
기업회계재무 | 자문 비용은 사안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문료 단발성 의견서인지, 정기 자문 계약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검토가 필요한 자료의 양과 쟁점 개수가 주요 변수입니다.
실비 회계법인·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협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소송·조사대응 착수금 감리 대응이나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 별도 사건으로 보아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를 안내합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 소송 등 금전적 결과가 걸린 사안에서만 적용되며, 사전에 기준을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체크리스트
1️⃣ 결산 전 자체 점검
이번 결산에서 회계추정이 바뀐 항목이 있는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지 않았는가?
매출 인식 기준이 전년도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감사인과 사전에 이견이 있었던 계정과목이 있는가?
2️⃣ 배당·자본거래 전 점검
배당가능이익 산정 근거를 재무제표 확정 전에 검토했는가?
감자·자기주식 취득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절차와 의사록이 정비되어 있는가?
3️⃣ 감리·조사 대응 점검
금융감독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초안이 법률 검토를 거쳤는가?
회계처리 근거자료(계약서, 내부 품의서 등)가 정리되어 있는가?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문서화 자료가 있는가?
4️⃣ 임원 책임 관련 점검
정관에 이사 책임제한 규정이 있는가?
재무제표 승인 과정에서 이사가 실질적으로 검토에 관여했는지 기록이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경우 회사 측 과실 비율을 다툴 자료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정공시나 재무제표 수정이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자진 시정 여부와 시점이 이후 제재 수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외부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으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감사의견은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일 뿐이고, 형사책임은 고의로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했는지 별도로 판단됩니다(외부감사법 제39조). 다만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등 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Q.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뭔지 잘 모르는데 중소기업도 꼭 갖춰야 하나요?
A.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가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적용 수준이 다르므로 회사가 해당 요건에 걸리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배당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겨 배당했다면 위법배당으로 회사가 주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관여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배당 결의 전 산정 근거를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감사인과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조율하나요?
A. 회계기준 해석의 문제인지, 사실관계 확인의 문제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감사인의 지적사항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절차가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Q. 금융감독원 감리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초기 서면답변 내용이 이후 조사 범위와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답변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리가 본조사로 전환되면 대응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Q. 이사가 회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나요?
A.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무제표 승인 등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제401조). 정관상 책임제한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용인에 있는 회사인데 회계 관련 자문도 지역 로펌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용인 기업회계재무 변호사를 통해 회사 소재지에서 직접 자료를 검토하고 이사회·감사 대응까지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법인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별도로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자문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단발성 의견서 자문과 정기 자문 계약 중 회사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기 자문은 결산기, 배당 시즌 등 주요 시점마다 사전 검토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계분식 혐의로 형사고발된 경우 민사책임도 함께 지나요?
A. 형사책임과 별개로 회사, 주주, 채권자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