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자문은 투자유치, 대출·여신, 인수합병(M&A), 증권발행 등 자금조달 및 자본거래 전반에서 계약서 검토와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거래마다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적용 법령이 다르고, 계약 조항 하나의 문구가 향후 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실행된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단계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행정 · 기업관련법: 상법·자본시장법투자·M&A·여신 자문
기업금융자문 | 투자유치 계약, 무엇이 쟁점이 되는가
스타트업이나 성장기업이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에 담기는 조항들이 이후 경영권과 자금회수 방식을 결정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조건,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등은 계약 체결 전에 검토해야 뒤늦은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 발행과 종류주식 설계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는 발행 시 정관에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상환·전환 조건을 정관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상법 제344조, 제345조, 제346조). 상환조건과 전환비율 산정방식이 모호하면 이후 투자자와 창업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주주간계약의 구속력
동반매도권(Drag-along), 공동매도권(Tag-along), 우선매수권 등은 주주간계약에 규정되며,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회사나 제3자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이행강제 방안을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진술 및 보장 조항과 손해배상
투자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투자자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어, 회사 측은 공시대상 정보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실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여신·대출 계약의 담보와 재무약정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는 대출약정서에 담기는 재무비율 유지조항(Financial Covenant), 담보설정,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회사의 향후 경영 자율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항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조항
채무자가 재무약정을 위반하거나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388조), 약정서에 규정된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범위와 통지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권 설정과 근저당·질권
부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에 담보를 설정할 때는 담보목적물의 범위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을 명확히 정해야 하고(민법 제356조, 제357조),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 산정 기준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연대보증과 개인보증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428조), 보증 범위와 기간, 해지 가능 여부를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인수합병(M&A) 거래구조와 실사
M&A는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등 거래 형태에 따라 절차와 세무·노무상 효과가 달라집니다. 거래 전 실사(Due Diligence)에서 발견된 리스크를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거래 이후 분쟁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합병 절차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합병을 하려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상법 제522조, 제434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상법 제522조의3). 소규모 합병이나 간이합병 요건에 해당하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어 거래 초기에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술보장과 면책
주식양수도계약(SPA)에서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청구기한을 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며, 우발채무나 미공개 소송 리스크를 어떻게 배분할지가 협상의 관건이 됩니다.
기업결합신고와 공정거래법 검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대상 여부와 시기를 놓치면 시정조치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거래종결 전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증권발행과 자본시장법 규제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거나 사모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는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사모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모와 사모의 구분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더라도 전매제한 조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상 공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절차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려면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상법 제513조, 제516조의2),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의 관계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상담부터 거래종결까지
1
거래구조 상담 투자유치, 대출, M&A, 증권발행 등 거래 목적과 현재 진행 단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문 범위를 정합니다.
2
자료 검토 및 법률실사 정관, 기존 계약서,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을 검토해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확인합니다.
3
계약서 검토·협상 지원 투자계약서, 대출약정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핵심 조항을 검토하고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4
규제 검토 및 신고 지원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 등 해당되는 규제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5
거래종결 및 사후관리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등기 등 거래종결(Closing) 절차를 확인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진술보장 위반 등 후속 이슈에 대응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비용 구조
자문 착수금 거래 규모, 검토해야 할 계약서의 수와 복잡도, 실사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발성 계약서 검토와 거래 전 과정 자문은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성공보수 여부 M&A나 투자유치처럼 거래종결 여부가 명확한 사건은 거래 성사 시 별도 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협의합니다.
월 자문료(리테이너) 지속적으로 계약서 검토나 규제 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월 단위 자문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실비 등기부등본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외부 회계·세무 전문가 협업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체크리스트
1️⃣ 투자유치 전 확인사항
투자계약서상 상환·전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동반매도권·우선매수권 조항이 향후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검토했나요?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기재할 회사 정보가 정확한가요?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했나요?
2️⃣ 대출·여신 계약 전 확인사항
재무비율 유지조항(Covenant)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기한이익상실 사유와 통지절차를 확인했나요?
담보설정 범위와 채권최고액이 적정한가요?
대표이사 개인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했나요?
3️⃣ M&A 거래 전 확인사항
거래구조(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의 세무·노무상 차이를 검토했나요?
법률실사에서 발견된 우발채무를 계약서에 반영했나요?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했나요?
주식매수청구권 등 반대주주 보호절차를 확인했나요?
4️⃣ 증권발행 전 확인사항
공모와 사모의 구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전매제한 조치 등 사모 요건을 갖추었나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의 관계를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유치 계약서는 어느 시점에 변호사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A. 텀시트(Term Sheet) 단계부터 검토받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텀시트에 담긴 주요 조건이 이후 본계약 협상의 기준이 되므로, 이 단계에서 불리한 조항을 조정하는 것이 계약 체결 이후 수정하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Q. 대표이사 개인보증을 반드시 서야 하나요?
A. 금융기관과의 협상에 따라 달라지며,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와 별도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민법 제428조), 보증 범위와 해지 조건을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M&A 거래에서 실사는 왜 중요한가요?
A. 실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우발채무나 미공개 소송은 거래종결 이후 손해배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실사 결과를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과 면책 조항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기업결합신고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A.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 간 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대상 여부는 거래 당사자 회사의 규모와 결합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 초기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정관에 제3자 배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513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Q. 여신 계약의 재무비율 유지조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정서에 정한 재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해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8조). 위반 가능성이 예상되면 사전에 금융기관과 조건 변경을 협의하는 것이 실무상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Q. 주주간계약은 회사에도 효력이 미치나요?
A.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회사나 제3자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동반매도권 등 핵심 조항은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공모와 사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모집·매출하면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모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사모로 발행하더라도 전매제한 조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상 공모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Q. 용인에 있는 기업도 기업금융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거래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문이 가능합니다. 용인 기업금융자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 초안 단계부터 검토받으면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을 조정할 여지가 커집니다.
Q.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간이합병은 소멸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상법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절차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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