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자문은 이사회·주주총회·감사기구 사이의 권한 배분과 견제 장치를 정관·내부규정 단계에서 설계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도록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제382조),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상법 제398조) 등은 지키지 않으면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설계와 사후 점검이 함께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의 초기 정관부터 상장사의 준법지원인 체계까지 회사 규모와 단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상법관련법: 자본시장법이사회·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운영과 이사의 책임 범위
이사회가 형식적으로만 열리고 실질 심의 없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관행은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이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나중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다투는 국면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준용),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99조). 다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실무상 논의되는 경영판단원칙의 취지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심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사회 규정과 위임 가능 범위
정관으로 이사회 권한 중 일부를 대표이사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지만, 신주발행·사채발행·대표이사 선임 등 상법이 이사회 전속 사항으로 정한 부분은 위임이 제한됩니다(상법 제393조).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어디까지 위임했는지, 위임 절차가 정관·규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는지가 분쟁 시 쟁점이 됩니다.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소집과 의결권 행사 절차
주주총회는 소집 통지 방식, 의안 상정 절차, 의결정족수 계산이 조금만 어긋나도 결의 취소·무효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특히 소수주주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회사는 총회 전 절차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소집통지와 결의 하자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이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되면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상법 제376조), 소집 통지 발송 시점과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소수주주권과 경영권 방어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상법 제366조, 제363조의2)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이러한 소수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전제로 정관과 의결권 대리행사 규정을 미리 정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특수관계인 거래와 이사회 승인
계열사 간 자금 대여, 이사 개인과의 거래, 대주주 일가가 관련된 용역 계약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 자체의 효력과 이사 개인의 책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상장사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도 추가로 걸립니다.
자기거래 승인 절차
이사,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상법 제398조).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무효를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전 이사회 안건 상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대규모 거래 공시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등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외에 공시 의무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9 등). 계열사 간 거래가 잦은 회사일수록 거래 유형별로 승인·공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두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 체계
내부통제 체계는 사고가 난 뒤 '회사가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가름하는 근거가 됩니다. 준법지원인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내부신고 체계를 어떻게 갖추는지가 회사 규모별로 달라집니다.
준법지원인 설치 의무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아직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비상장 회사라도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해두면 이사 책임 분쟁에서 회사 측 대응 근거가 됩니다.
감사·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상법 제412조, 제415조의2), 이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지배구조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감사 선임 절차와 독립성이 형식적으로만 갖춰진 경우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현황 진단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요 계약서를 검토해 현재 지배구조의 공백과 리스크 지점을 파악합니다.
2
쟁점별 자문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절차, 특수관계인 거래, 내부통제 중 회사가 당면한 쟁점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3
정관·규정 정비 정관, 이사회 규정, 위임전결 규정 등을 상법 개정사항과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초안을 작성합니다.
4
실행 지원 이사회·주주총회 소집부터 결의까지 절차 진행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서면·의사록 문구를 검토합니다.
5
사후 모니터링 법령 개정이나 지분 변동 등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생기면 정기적으로 재점검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자문료는 이렇게 산정됩니다
일회성 자문료 정관 검토, 특정 거래에 대한 자기거래 승인 여부 검토 등 단건 사안은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 정액 자문 이사회·주주총회 운영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월 단위 정액 자문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정비 비용 정관, 이사회 규정, 내부통제기준 등 문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전면 개정할 때는 작업량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실비 등기 관련 비용, 공증 비용 등 자문 외 실비가 발생하면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체크리스트
1️⃣ 창업·초기 스타트업 지배구조 점검
투자 유치 전 정관에 이사회 권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나요?
공동창업자 간 지분·의결권 관련 합의서가 별도로 있나요?
이사회 의사록을 매번 작성해 보관하고 있나요?
주주간계약과 정관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나요?
2️⃣ 성장기 회사 이사회·주주총회 점검
이사회 소집통지와 의결정족수를 규정대로 지키고 있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나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회일 2주 전에 발송하고 있나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소집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두었나요?
3️⃣ 상장회사·준법지원 체계 점검
준법지원인 설치 의무 대상 회사인지 확인했나요?
대규모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파악하고 있나요?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지는 않나요?
내부통제기준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되어 있나요?
4️⃣ 경영권 분쟁 대비 점검
의결권 대리행사 규정이 정관에 마련되어 있나요?
이사 해임·선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점검했나요?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배구조 자문은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부터 필요한가요?
A. 이사가 2명 이상이거나 투자 유치를 앞둔 스타트업 단계부터도 이사회 권한과 주주간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상장 준비 단계나 계열사가 여럿인 회사는 준법지원인, 공시 의무 등 별도 쟁점이 추가되므로 규모에 따라 점검 범위가 달라집니다.
Q.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한 거래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A.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회사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상법 제398조), 거래 상대방이 선의였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효 여부와 별개로 승인 절차를 누락한 이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정관을 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제433조). 개정 초안을 마련한 뒤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Q.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나요?
A.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의2). 회사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할 의무가 있어, 지분 구조가 복잡한 회사는 이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준법지원인은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나요?
A.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법학 교수 등 상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5항). 설치 의무 대상 회사인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사가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겸직해도 되나요?
A.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상법 제397조). 이를 위반하면 회사가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족회사도 지배구조 자문이 필요한가요?
A. 비상장 가족회사라도 이사·주주 간 지분 승계,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정관과 이사회 운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 기업지배구조 변호사와 함께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미리 점검해두면 세대교체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감사는 단독 기관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상법 제412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 형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상법 제415조의2).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회사 규모에 따라 어느 기관을 둘지가 정해집니다.
Q. 지배구조 관련 분쟁이 실제로 소송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 확인 소송, 이사 해임 청구,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 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정관과 운영 절차를 정비해두면 분쟁 발생 시에도 회사 측 대응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Q. 용인 지역 회사도 서울 소재 법무법인에 자문을 맡길 수 있나요?
A. 지배구조 자문은 대면 미팅뿐 아니라 서면 검토와 화상 회의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지역에 따른 제약이 크지 않습니다. 용인 기업지배구조 변호사를 찾는 경우에도 정관·의사록 등 자료를 먼저 전달받아 검토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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