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 법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해 재건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파산과 달리 사업을 청산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변제받으며 존속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 인가, 인가 후 이행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며, 각 단계마다 법원·회생위원·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행정 · 도산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기업구조조정
법인회생 | 법인회생 개시요건, 무엇을 충족해야 하나
법원은 신청서만으로 회생절차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심사한 뒤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제34조
회생절차 개시원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실무에서는 자금수지표와 향후 만기도래 채무 규모를 근거로 이를 소명합니다.
제42조
기각사유 부존재
회생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않거나, 회생계획 인가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2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인가 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요건
신청권자
채무자인 법인 자신은 물론,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채권자·주주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법원에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신청해 개별 채권자의 압류·추심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3조, 제44조). 이 단계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금 흐름을 지키는 첫 관문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은 채권자가 파산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참고). 이 때문에 회생계획안을 짤 때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회계·재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회생 | 개시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신청서를 내기 전에 회사가 실제로 회생 대상인지, 파산이나 워크아웃보다 유리한지를 먼저 가늠해야 합니다.
계속기업가치 vs 청산가치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와 지금 청산했을 때의 가치를 비교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는 점을 재무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개시신청 자체가 기각되거나 인가 단계에서 좌초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의 실효성
신청 직후 확보하는 보전처분·중지명령이 실제로 얼마나 넓게 채권자의 개별 추심을 막아주는지가 초기 자금흐름을 좌우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44조). 어음부도나 급여체불이 임박한 경우 이 신청 타이밍이 특히 중요합니다.
관리인 선임 여부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있으나(제74조 제2항, 이른바 DIP형 회생),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대표이사의 중대한 책임에 있는 경우 법원이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 향후 경영권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법인회생 | 회생계획안 작성과 인가 요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 조 분류와 가결요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으로 조를 나누어 각 조별로 결의를 거치며,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 조별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면 강제인가(cram-down)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변제기간과 변제율 설계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과 변제율은 회사의 실제 현금창출능력을 기준으로 짜야 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은 인가 후 수행 단계에서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참고). 통상 변제기간은 10년 이내로 설정됩니다.
인가 후 이행과 폐지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제6조). 인가 후에도 회생위원과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놓치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해 변제받을 권리를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고). 거래처가 있는 법인이라면 채권신고 공고와 통지 절차를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 경영권 유지(DIP)와 대표자의 책임 문제
회생신청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영권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 관리인 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당시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아 기존 경영진이 계속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제3항). 이는 회생절차 신청이 곧 경영권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제3자 관리인 선임 사유
재산의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임무 위반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법원이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들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단서). 신청 전 대표자의 경영 과실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회생 | 상담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1
재무상태 진단 및 상담 현금흐름표, 채무 목록, 자산 현황을 검토해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워크아웃이나 법인파산이 더 나은지 함께 판단합니다.
2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강제집행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개별 채권자의 압류·추심으로부터 회사 재산을 지킵니다.
3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이 개시원인과 신청 적격을 심사한 뒤 개시결정을 내리고, 관리인 선임 및 채권신고기간을 정합니다.
4
채권조사 및 회생계획안 작성 신고된 채권을 조사·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기초로 변제기간·변제율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5
관계인집회 및 인가결정 채권자들의 조별 결의를 거쳐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회사는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 나갑니다.
6
인가 후 수행 및 종결 회생위원의 정기 점검을 받으며 계획을 이행하고, 변제를 마치거나 조기종결 요건을 갖추면 회생절차가 종결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원 예납금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은 부채 규모, 매출액 등 회사 규모에 따라 법원 예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회생위원 보수, 공고비용 등이 여기서 충당됩니다.
착수금 회사의 부채 규모, 채권자 수, 자산 관계의 복잡성에 따라 사건 난이도가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회생계획 인가 여부나 절차 종결 등 사건 진행 단계별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감정평가비, 채권조사 관련 인지대·송달료, 회계법인 조사보고서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우리 회사, 법인회생 대상인지 점검하기
1️⃣ 개시신청 전 자가진단
매출은 발생하지만 만기도래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임박한 어음부도나 압류·강제집행 위험이 있나요?
회생절차 예납금을 마련할 여력이 있나요?
2️⃣ 대표자·경영진 점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대표자의 자금유용이나 배임 등 중대한 책임에 있지는 않나요?
기존 경영진이 계속 회사를 운영할 의사와 역량이 있나요?
주요 주주·채권자와의 관계가 협조적인가요, 적대적인가요?
3️⃣ 채권자 입장에서의 점검
거래처인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나요?
채권신고기간과 방법을 확인했나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했나요?
4️⃣ 인가 후 이행 단계 점검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일을 지키고 있나요?
회생위원에게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있나요?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계획변경 신청 요건을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재건하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사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회생을 선택할 실익이 있습니다.
Q.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대표이사 자리를 잃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당시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계속 경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다만 재정적 파탄에 대표자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바로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A. 신청만으로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44조). 그래서 신청과 동시에 이러한 보전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회생계획은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A. 전원 동의가 아니라 조별로 정해진 비율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됩니다.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237조).
Q. 채권신고를 못 했는데 나중에라도 변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1조 참고). 예외적으로 추후 보완신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생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개시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는 사건의 복잡성과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개월이 걸리고, 인가 후 변제기간까지 포함하면 수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변제기간은 통상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됩니다.
Q.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생계획 수행이 명백히 불가능하게 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직권으로 파산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제6조). 이행이 어려워질 조짐이 있다면 계획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중소기업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규모와 관계없이 회생절차 개시원인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회사 규모에 따라 간이회생절차 등 별도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93조의2 이하 참고). 소규모 법인이라면 간이회생 대상 여부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용인에 있는 법인인데 어디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용인 법인회생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할 법원 확인부터 초기 자금상황 진단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채권자인데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담보권이 있다면 회생담보권으로, 없다면 회생채권으로 신고 대상이 달라지므로 이를 구분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