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은 자금경색이나 사업재편 필요가 생겼을 때 채무조건을 바꾸거나, 사업부문을 정리·매각하거나,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 기업의 존속가능성을 회복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 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처럼 사법적 통제를 받는 방식도 있고,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이나 사적 워크아웃처럼 계약 기반으로 진행되는 방식도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채권자 구성·시급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채권자 협상, 노동법상 정리해고 요건, 자산·영업양도 시 세무·공정거래 이슈가 함께 얽히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기업법무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관련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구조조정은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채권자 협조 가능성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각 방식은 법적 근거, 소요 기간, 채권자 동의 요건이 달라 초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법원 회생절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법원의 강제력으로 채무를 조정할 때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 인가 시 다수결 요건 충족 필요
소요 기간
통상 수개월~1년 이상
효과
회생계획 인가로 미동의 채권자도 구속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유지(DIP)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243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을 맺을 때
법적 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자 동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통상 75% 이상)
소요 기간
법원 절차보다 상대적으로 단축
효과
협의회 의결에 반대 채권자도 구속될 수 있음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9조).
사적 구조조정·M&A
법원·채권단 개입 없이 사업부 매각이나 조직재편으로 해결할 때
법적 근거
계약자유 원칙 + 상법상 조직재편 규정
채권자 동의
개별 협상, 강제력 없음
소요 기간
협상 속도에 따라 유동적
효과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는 별도 대응 필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 상법상 조직재편 절차를 통해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530조의2).
기업구조조정 | 채무재조정과 회생계획안 설계
구조조정의 출발점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채무 규모와 상환구조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회생절차를 택하든 자율협약을 택하든, 채권자별 변제조건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채권자 조 분류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 일반 회생채권자, 주주 등을 조별로 나누어 변제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각 조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획안이 부결될 수 있어, 초기 협상 단계에서 조 분류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인권 행사와 편파변제 리스크
회생절차 개시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설정한 행위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자금집행 순서를 점검해야 사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자금(DIP financing) 확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면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법원 허가를 받은 공익채권 형태의 신규 차입이 활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신규자금 조달 조건은 기존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생절차 신청 후 자금집행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기 어려워지므로, 신청 시점과 필수 지출 계획을 사전에 조율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기업구조조정 | 인력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요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한 경우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검토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고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소명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재무제표, 사업계획 등 객관적 자료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협의와 재고용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과 시기, 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기업구조조정 | 사업부 매각·영업양도와 조직재편
부실사업부를 분리하거나 우량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법원 절차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상법상 절차와 근로관계 승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매각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회사분할을 통한 우량·부실 자산 분리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을 활용해 수익성 있는 사업부문과 부실부문을 분리한 뒤 개별적으로 매각·청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상법 제530조의2). 분할 시 채권자보호절차와 연대책임 배제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9).
근로관계 승계 문제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양도 대상 사업부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 여부와 조건을 매각 협상 단계에서부터 조율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상담부터 구조조정 완료까지
1
재무·법률 실사 재무제표, 채권채무 현황, 담보설정 내역을 검토해 회사가 처한 상태를 진단하고 가능한 구조조정 방식을 좁힙니다.
2
방식 결정 및 초기 협상 법원 회생절차, 채권단 자율협약, 사적 매각 중 회사 상황에 맞는 경로를 정하고 주요 채권자·이해관계인과 초기 협의를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