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심미적 창작물인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 권리로 보호하는 법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제92조).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되어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고(같은 법 제113조, 제115조), 반대로 등록 자체의 신규성·창작성이 다투어지면 무효심판으로 이어집니다(같은 법 제121조).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 형태를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의 구조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디자인보호법관련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모든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에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제33조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순수미술 작품처럼 양산이 예정되지 않은 창작물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제1항 각호
신규성
출원 전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이미 등록되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전시회 출품이나 온라인 판매 이력이 신규성 상실 사유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3조 제2항
창작비용이성(창작성)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디자인과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 이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제34조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등은 요건을 갖추어도 등록이 제한됩니다.
제35조
관련디자인 제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시리즈나 변형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기업에서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출원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예외 사항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이라도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예외 주장을 놓치면 이후 무효심판에서 회복이 어려우므로, 전시·판매·SNS 공개 이력이 있다면 출원 전 반드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경고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경쟁사 제품이 내 디자인과 닮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유사 판단'의 기준입니다. 동일한 디자인이 아니어도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 판단 방법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을 기준으로 관찰해 판단하며,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세부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디자인권자는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침해물품 폐기청구를 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5조).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5조의2).
형사처벌 가능성
고의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23조). 형사와 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무효심판과 등록취소 대응
침해 주장을 받은 쪽에서는 상대방의 등록디자인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는 것이 유력한 방어 전략이 됩니다. 반대로 등록권자 입장에서는 무효심판에 대한 방어 논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무효심판 청구 사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창작비용이성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항변으로 무효 주장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
침해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소송 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특정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먼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소송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활용됩니다.
심결에 대한 불복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72조).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72조). 이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심결문을 받은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디자인이라도, 상품 형태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별도 규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다만 상품 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형태는 이 규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디자인등록과의 관계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했거나 등록 전이라도 상품 형태에 특별한 식별력이 형성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저명 표지 보호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나목). 등록디자인 침해 주장과 병행해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심판·소송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등록디자인 도면, 상대방 제품 사진·판매 이력, 경고장·통지서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2
유사성·권리 유효성 검토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침해 주장 제품과의 유사 정도를 검토하고, 공격·방어 전략의 방향을 정합니다.
3
경고장 대응 또는 심판·소송 준비 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청구서 또는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장을 준비합니다.
4
특허심판원·법원 절차 진행 심판 또는 소송 절차에서 서면 공방, 증거 제출, 필요시 감정 절차 등을 거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5
심결·판결 및 후속 조치 심결이나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상고, 심결취소소송 등 불복 절차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정리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 유형(경고장 대응, 심판 청구, 침해소송 등)과 심급, 쟁점의 난이도(선행디자인 조사 범위, 감정 필요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담 시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드립니다.
성공보수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거나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유리한 심결을 받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인지대, 법원 인지대·송달료, 선행디자인 조사비용, 감정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전문가 협업 비용 도면 분석이나 선행디자인 검색 등에서 변리사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체크리스트
1️⃣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경고장에 특정된 등록디자인 번호와 도면을 확인했나요?
내 제품이 그 등록디자인과 실제로 유사한지 검토했나요?
상대방 디자인이 신규성·창작성 요건을 갖췄는지 의심되는 선행자료가 있나요?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한을 확인했나요?
제품 판매를 계속할 경우의 위험을 검토했나요?
2️⃣ 디자인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출원 전 유사 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적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전시회·SNS·판매 등으로 스스로 디자인을 공개한 적이 있나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지 확인했나요?
관련디자인으로 함께 출원할 변형 디자인이 있나요?
3️⃣ 상대방 제품이 내 디자인을 베꼈다고 생각된다면
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지, 아직 출원 전인지 확인했나요?
상대방 제품의 판매 시점과 내 디자인 공개·등록 시점을 비교했나요?
등록 전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규정 적용을 검토했나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판매량·매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4️⃣ 특허심판원 심결을 받았다면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나요?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30일) 이내인지 확인했나요?
심결 이유 중 다툴 부분(사실인정 또는 법리적용)을 특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등록은 특허와 무엇이 다른가요?
A. 특허는 기술적 사상인 발명을, 디자인등록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외관 창작을 보호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하나의 제품이라도 기능적 구조는 특허로, 외관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으로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등록 전이라도 상품 형태를 모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다만 상품 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쟁사 제품이 제 등록디자인과 완전히 똑같지 않은데도 침해가 되나요?
A. 동일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차이보다 일반 수요자 관점에서의 전체적 인상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A. 고의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23조).
Q. 제 디자인이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등록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공지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어 등록이 거절되지만,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면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공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방어 논리로 무효 주장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72조).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되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통상 실시료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15조의2).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먼저 판단받는 절차이고(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송 전 쟁점 정리 목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Q. 관련디자인 제도는 무엇인가요?
A. 자신의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별도로 출원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시리즈 제품이나 변형 디자인을 다수 출시하는 기업이 디자인 라인업 전체를 보호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Q. 디자인보호법 사건은 어느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A. 경고장을 받은 시점, 출원 전 신규성 상실 우려가 있는 시점, 상대방 제품의 모방이 의심되는 시점 등 초기 단계에서 상담받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인 디자인보호법 변호사와 사안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부정경쟁방지법과 디자인보호법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나요?
A. 등록디자인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행위는 요건이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두 법을 함께 주장하는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각 법의 성립요건과 보호기간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디자인 무효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침해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무효심판 결과가 침해소송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원이 심판 결과를 기다리며 소송 절차를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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