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등 본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집행정지를 받지 못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소명해야 인용됩니다.
행정 · 집행정지관련법: 행정소송법영업정지 · 면허취소 · 과징금
집행정지 |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때 아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라도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각 요건에 맞춘 자료 구성이 필요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요건 ①
적법한 본안 소송의 계속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 등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동시에 제기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 소송 자체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각하될 수 있어, 처분의 상대방 적격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요건 ②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금전보상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 소명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실무상 영업정지로 인한 거래처 이탈, 폐업 위기, 고용 상실 등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업상 손실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요건 ③
긴급한 필요의 존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시간적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임박했거나 이미 집행이 시작된 경우 긴급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극 요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식품·환경·안전 관련 처분처럼 공익 침해 우려가 큰 사안에서는 이 요건이 쟁점이 되어 인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 요건
본안 청구의 이유 있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실체적 주장을 함께 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담보제공 여부와 처분 상대방의 의견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심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본안에서 패소하면 정지되었던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므로, 집행정지는 본안 승소 가능성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 어떤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
집행정지는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의 처분 전반에 대해 신청할 수 있지만, 처분의 성격에 따라 인용 가능성과 시급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
음식점, 학원, 병원, 건설업 등 각종 인허가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업무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거래처와 고객이 이탈할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정지 기간이 짧거나 이미 대부분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의 실익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자격 취소, 등록취소 처분
운전면허, 의료면허, 건설업 등록 등 취소 처분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손해의 성격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취소 사유가 중대한 법령 위반인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검토되어 인용 여부가 갈립니다.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
금전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서 사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면 인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 등 외국인 관련 처분
강제퇴거명령이나 출국명령처럼 집행되면 즉시 신체의 자유나 체류 자격에 회복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유형에 속합니다. 다만 처분 사유의 중대성에 따라 공공복리 요건이 엄격히 심사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언제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나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늦어도 처분이 실제로 집행되기 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직후의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서 수령 직후가 가장 유리합니다
처분에는 통상 시행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시행일 전에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처분의 효력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이 지나 처분이 이미 집행되기 시작하면 손해를 되돌리기 어려워지고, 신청의 긴급성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신청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을 먼저 제기한 뒤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실무에서는 처분의 시행일이 임박한 경우 본안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법원의 신속한 심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창구가 달라집니다.
⚠ 제소기간을 넘기면 본안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제소기간을 넘기면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 인용률을 좌우하는 소명자료
집행정지는 서면 심리와 심문기일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처음 제출하는 신청서와 소명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 수치로 소명
막연히 '손해가 크다'는 주장보다 매출 감소 추이, 고정비 지출 내역, 거래처와의 계약 현황, 근로자 고용 상황 등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손해의 성격이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성격인지를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
집행정지 자체는 본안 판단이 아니지만,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위법 사유를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 본안 소송의 주장과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공공복리 침해 우려에 대한 반박
처분청이 공공복리를 이유로 집행정지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지로 인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오히려 처분 집행 시 개인이 입는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 상담부터 결정문 수령까지
1
처분서 검토 및 기한 확인 처분서의 시행일, 처분 사유, 근거 법령을 확인하고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신청의 시급성을 파악합니다.
2
본안 소송 제기 또는 준비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본안 절차를 함께 준비하며, 처분의 위법 사유를 정리합니다.
3
집행정지 신청서 및 소명자료 제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4
심문기일 진행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을 열어 신청인과 처분청 양측의 의견을 듣습니다.
5
결정 및 후속 대응 인용 결정이 나면 본안 판결 시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되면 즉시항고 여부와 본안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합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의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지, 집행정지만 우선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와 사건의 난이도, 시급성도 고려됩니다.
심급별 비용 집행정지 인용 이후 본안 소송, 처분청의 항고가 있는 경우의 항고심 대응은 별도 절차로 보아 각 단계마다 비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자료 준비를 위한 감정·조사 비용 등이 실비로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집행정지 인용 여부, 본안 승소 여부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처분서를 받은 직후라면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지 계산해 보았나요?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재량권 일탈로 볼 여지가 있나요?
시행일 전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마칠 수 있는 일정인가요?
2️⃣ 영업정지·면허취소를 다투는 경우
정지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 고정비 지출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나요?
거래처 이탈이나 고용 유지가 어려운 구체적 정황이 있나요?
동일 위반으로 이미 과거에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나요?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었나요?
3️⃣ 과징금·과태료를 다투는 경우
과징금 액수가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분할납부나 이의신청 등 다른 구제수단은 검토했나요?
단순 금전 손해를 넘어 사업 존립이 위태로운 사정이 있나요?
4️⃣ 이미 처분이 집행되기 시작한 경우
처분 효력이 이미 발생해 사업장이 실제로 문을 닫았나요?
그럼에도 남은 정지 기간이 있어 집행정지의 실익이 있나요?
본안 소송에서 위법성을 다툴 실익만 남은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신청만 하면 처분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A. 아니요. 집행정지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신청 후 심문기일을 거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과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신청 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심문기일이 잡히고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의 시행일이 임박했다면 그 시급성을 신청서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두 절차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처분의 종류, 신속성, 이후 불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Q.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사정변경이 있다면 재신청도 이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정으로 반복 신청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항고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과징금 처분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금전 급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후에 금전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다른 처분보다 인용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액수가 과도해 사업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등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A.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여부와 액수는 사안별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Q. 용인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관할 행정청과 처분 근거 법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시행일과 제소기간을 확인하고 집행정지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용인 집행정지 변호사와 함께 처분서 내용을 검토하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와 별개로 처분 자체를 취소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별도로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며, 집행정지는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손해를 막기 위한 잠정 조치일 뿐입니다.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주장과 증거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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