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자문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작성 단계부터 징계·해고, 임금·근로시간 설계, 노동조합 대응까지 사업장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 리스크를 다룹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법령이 얽혀 있어 사전에 정비해두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임금체불 진정으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업종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사업장 규모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관련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인사노무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정비
분쟁 예방의 출발점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실제 근무 실태에 맞게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구두 약정만으로 운영하면 추후 근로조건 분쟁에서 회사 측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은 변경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어 절차 진행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습·인턴 계약 설계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수습 평가 기준과 절차를 계약서·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마련해두는 것이 이후 본채용 거부 시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인사노무 | 징계 절차와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징계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유와 징계 수준이 비례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경미한 비위행위에 해고 등 중징계를 하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이행 여부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회사는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준비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해고 예고 의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 임금체불·근로시간 리스크 관리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 기일을 정해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를 지키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진정·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도 자주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포괄임금 약정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다툼
정기상여금·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퇴직금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명칭보다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후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제기된 청구라면 소멸시효 항변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 노동조합·단체교섭 대응
노동조합이 결성되거나 단체교섭 요구가 들어온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제2항).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면 별도의 구제 절차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인사조치를 할 때는 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교섭 대상 사항의 범위, 단체협약 유효기간 등은 사전에 검토해두어야 실제 교섭 국면에서 회사의 협상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 | 인사노무 자문,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현황 파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기존 자료를 검토해 현재 규정과 실제 운영 사이의 간극을 확인합니다.
2
리스크 진단 징계·해고 예정 건이나 임금 산정 방식 등 쟁점이 되는 사안을 개별적으로 짚어 법적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3
규정·서류 정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징계 절차 서식 등을 실무에 맞게 수정하거나 새로 마련합니다.
4
분쟁 대응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답변서·의견서 작성과 심문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5
사후 모니터링 정비된 규정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인사노무 | 인사노무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료 정기 자문 계약인지, 개별 사안에 대한 1회성 자문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장 규모와 자문 범위(취업규칙 정비, 상시 대응 등)에 따라 협의합니다.
사건 대응 착수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응, 임금체불 진정·고소 대응 등 개별 사건을 위임할 경우 사건의 난이도와 심급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구제신청·소송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를 두는 경우 사전에 그 기준과 조건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실비 노동위원회 출석, 자료 열람·복사, 증인 신문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사노무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점검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소정근로시간·휴일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데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나요?
취업규칙을 최근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나요?
수습·인턴 평가 기준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2️⃣ 징계·해고를 앞두고 있다면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쳤나요?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했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했나요?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근거자료(경위서, 평가서 등)를 확보했나요?
3️⃣ 임금·근로시간 관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대로 계산해 지급하고 있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인가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나요?
퇴직자 임금·퇴직금 정산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처리했나요?
4️⃣ 노동조합·단체교섭 대응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조치로 오해받을 소지는 없나요?
단체협약 유효기간과 갱신 시점을 파악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수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Q.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6조). 규칙이 없으면 징계·해고 시 근거 기준 자체가 없어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해고 절차(소명 기회, 서면 통지 등)를 지켰는지를 함께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사유는 있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해고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요?
A. 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두 통지만으로는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안 줘도 되나요?
A. 포괄임금 약정을 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임금체불로 진정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 절차에서 임금 산정 근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태기록 등)를 준비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가 갈릴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교섭 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사업장인데도 인사노무 자문이 필요한가요?
A. 근로자 수가 적어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관련 분쟁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분쟁 시 대응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본 서류를 갖추어두는 것이 이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용인 지역 사업장인데 노동위원회는 어디로 가나요?
A.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게 됩니다. 용인 인사노무 변호사와 상담하면 관할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까지 절차 전반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Q. 인사노무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정기적으로 규정을 점검받는 자문 계약과, 특정 사건(해고,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만 의뢰하는 개별 위임으로 나뉩니다. 사업장 규모와 분쟁 빈도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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