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은 사용자가 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근로시간·휴게 위반, 산재 은폐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동시에 민사상 청구가 가능해, 노동청 진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등). 어떤 항목이 위반이고 어떻게 입증하며 어느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근로자 관점임금체불·부당해고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체불,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중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 연장·야간·휴일수당도 체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금도 임금체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결과를 좌우한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지시 내역 등이 체불 사실과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사업장 내 동료 진술이나 급여이체 내역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 후 오래 방치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 부당해고를 다투는 방법
해고가 정당하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업무능력 부족이나 경영상 이유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와 서면통지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의 선택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반면, 법원 소송은 복직 외에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절차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 구제신청 기한 3개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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