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계약은 특허권·상표권·저작권 같은 지식재산이나 노하우·브랜드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입니다(특허법 제100조, 상표법 제95조 등). 실시권의 범위, 로열티 산정 방식, 품질관리·비밀유지 의무, 해지 사유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계약 존속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거래 구조와 업종 특성에 맞춰 조항을 조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행정 · 기업자문관련법: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관련법: 하도급법·가맹사업법
라이선스계약 | 대상과 목적에 따른 계약 유형
라이선스계약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검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이전·허락되는 권리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기술 라이선스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고,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뉩니다(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등록 여부와 실시 범위(지역·기간·내용)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브랜드 라이선스
상표권자는 사용권을 설정하여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5조). 상표 라이선스는 품질관리 조항이 부실하면 상표 신용이 훼손될 수 있어, 사용권자의 품질 유지 의무와 상표권자의 감독권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이용을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접근 여부, 2차적저작물 작성 허용 범위, 오픈소스 포함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프랜차이즈형 라이선스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를 함께 제공하는 가맹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별도 규제가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순수 라이선스 계약과 가맹계약을 혼동해 설계하면 신고·공개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대가 산정과 정산 분쟁
로열티 조항은 계약 존속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매 정산기마다 다툼의 소지가 남습니다.
정액형과 정률형
로열티는 최소보장액(미니멈 개런티)에 순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순매출액의 정의(반품·할인·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정산 시점마다 금액 산정을 둘러싼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권과 자료제출 의무
실시권자·사용권자가 제출하는 매출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라이선서에게 장부·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결과 과소보고가 확인됐을 때의 정산 방법과 위약벌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지급 로열티 청구
로열티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지연손해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에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3조 이하). 청구 전 계약서상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실시·사용 범위와 재실시 제한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계약 위반을 넘어 지식재산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어, 범위 조항은 계약서에서 가장 정밀하게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기간·용도 제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설정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특허법 제102조), 지역·기간·제품군을 넘는 사용은 별도의 권리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을 원한다면 전용실시권 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라이선시가 제3자에게 다시 사용을 허락하는 재실시권은 원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위탁이나 유통망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재실시 허용 범위를 미리 협의해두어야 합니다.
개량기술·2차적저작물의 귀속
라이선시가 실시 과정에서 만든 개량기술이나 2차적저작물의 권리를 원권리자와 라이선시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법률상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비워두면 계약 종료 후 파생 성과물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해지·갱신과 계약 종료 후 의무
라이선스 계약은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재고처리·상표 사용 중단 등 후속 의무가 남는 경우가 많아, 해지 국면에서 다시 한번 계약서를 정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법정해지와 약정해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이와 별개로 계약서에 정한 즉시해지 사유(품질기준 위반, 경업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 후 재고·재료 처리
상표나 브랜드가 부착된 재고품·판촉물을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통상 일정 기간의 재고소진 유예기간(sell-off period)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경업금지·비밀유지의 존속
계약이 종료되어도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는 별도 존속기간을 정해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존속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 통지기한을 놓치면 자동갱신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갱신 거절 통지를 일정 기간 전까지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정한 사전통지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거래구조 파악 라이선스 대상 권리(특허·상표·저작권 등)의 등록 현황과 거래 목적, 대가 지급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2
계약서 초안 검토 또는 작성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을 조항별로 검토하거나, 신규 계약이면 실시범위·로열티·해지조항을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합니다.
3
쟁점 조항 협상 지원 감사권, 재실시권 허용 여부, 개량기술 귀속 등 협상 여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대안 문구를 제시하고 협상 과정을 지원합니다.
4
체결 및 등록·신고 전용실시권 설정 등록이 필요한 경우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가맹계약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 등 별도 신고 의무를 확인합니다.
5
이행 중 분쟁·해지 대응 로열티 미지급, 범위 초과 사용, 갱신 거절 등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조정 절차까지 대응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약서 검토·작성 자문료 계약 대상 권리의 종류, 조항 수와 복잡도, 협상 지원 범위(단순 검토인지 상대방과의 협상 대리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협상·미팅 대응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지, 서면 의견 제시로 그치는지에 따라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착수금·성공보수 로열티 청구, 계약 해지 무효 다툼 등 소송·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 청구금액과 사건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등록·신고 실비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등 행정 절차에 드는 실비는 자문료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체크리스트
1️⃣ 라이선스를 주는 입장(라이선서)이라면
실시·사용 범위(지역·기간·제품군)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했나요?
품질관리·감사 조항을 통해 상대방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나요?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를 명확히 정했나요?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와 상표·브랜드 사용 중단 시점을 규정했나요?
2️⃣ 라이선스를 받는 입장(라이선시)이라면
최소보장액과 정률 로열티의 산정 기준(순매출액 정의)을 확인했나요?
독점적 실시가 필요한 거래인데 통상실시권으로만 계약하려는 건 아닌가요?
투자한 설비·재고를 계약 조기 종료 시 어떻게 정리할지 정했나요?
경업금지·비밀유지 의무의 존속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했나요?
3️⃣ 계약 갱신·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갱신 거절 통지 기한을 계약서에서 확인했나요?
해지 사유가 법정해지 요건(최고 절차 등)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나요?
해지 후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가 얼마나 존속하는지 확인했나요?
미정산 로열티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뭐가 다른가요?
A. 전용실시권은 설정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도 포함하여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101조). 통상실시권은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등록 없이도 계약만으로 성립할 수 있어, 독점 여부가 필요하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Q. 구두로 합의한 라이선스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A. 일반적인 라이선스 계약은 낙성계약으로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전용실시권처럼 등록이 효력요건인 경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101조). 분쟁 예방과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서면 계약서 작성이 권장됩니다.
Q. 로열티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한이 지나면 우선 계약서상 최고 절차에 따라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함께 미지급 로열티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4조). 내용증명 발송 시점과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계약 범위를 넘어서 상표를 쓰고 있어요
A.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계약 위반과 동시에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상표법상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등 관련 규정). 사용 범위를 벗어난 구체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Q. 프랜차이즈 계약도 라이선스계약인가요?
A. 브랜드 사용권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넓게는 라이선스계약의 일종이지만, 운영 노하우 제공과 지속적 통제가 결합된 가맹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정보공개서 제공 등 별도 규제를 따릅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순수 상표 라이선스와 가맹계약은 법적 취급이 다르므로 계약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데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에 정한 갱신 거절 통지기한 안에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자동갱신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기한을 놓치면 원치 않는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존속기간 조항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Q. 해외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특히 볼 조항은 무엇인가요?
A.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식(중재·소송)을 어느 나라 기준으로 할지, 로열티 지급 통화와 환율 기준, 수출입 관련 인허가 책임을 누가 부담할지가 국내 계약과 다르게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때문에 국가별 등록·보호 범위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는 얼마나 걸리나요?
A. 계약서 분량과 쟁점 조항의 수, 협상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검토는 며칠 내로도 가능하지만 협상이 수반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용인 라이선스계약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거래구조를 먼저 공유하면 예상 소요기간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계약서에 없는 부분에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의 임의규정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거래관행에 따라 해석되는데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개량기술 귀속, 재고 처리 등 분쟁 소지가 큰 사항은 가능한 한 계약서에 미리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라이선스 계약 자문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거래구조에 맞는 실시범위·로열티·해지조항 설계, 상대방 제시 초안의 위험 조항 점검, 협상 과정에서의 대안 문구 제시, 이행 단계 분쟁 발생 시 대응까지 단계별로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부터 용인 라이선스계약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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