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은 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병원(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리베이트 수수, 의료광고 규정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유형이 다양하고, 대부분 형사처벌(의료법 제87조~제91조)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은 절차와 판단기관이 달라, 형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행정처분이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두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각 위반유형별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의료법사무장병원 · 리베이트면허정지 · 업무정지
의료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되는 구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서로 다른 기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형사절차 – 수사와 재판
무면허의료행위, 사무장병원 운영, 리베이트 수수 등은 각각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88조, 제89조 등). 수사기관은 진료기록, 계좌내역,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고의성과 가담 정도를 확인하며,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에 따라 이후 행정처분의 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 면허와 개설허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의료법 제65조, 제66조),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명령,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4조).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진행될 수 있어 별도의 의견제출·행정심판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 함께 대응해야 하는가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행정처분 단계에서는 면허정지 기간이나 취소 여부가 별도로 결정되므로, 형사변론만으로 행정처분 결과가 자동으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소명자료와 처분 단계에서의 의견제출은 서로 다른 논리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위반 |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의료법위반 유형
의료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위반유형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유형에 따라 쟁점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한 경우 문제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미용시술, 문신, 물리치료 위임 범위 등에서 '의료행위'의 경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로(의료법 제33조 제2항), 적발 시 개설자와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질적 경영·이익귀속 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수수)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이나 처방 대가로 금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되며(의료법 제23조의5), 쌍벌제로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참가비 등 정당한 사유와의 구분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의료광고 규정 위반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광고, 허위·과장 광고는 의료법상 금지되며(의료법 제56조),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NS·후기마케팅 확산으로 최근 단속이 늘어난 영역입니다.
의료법위반 | 상담부터 형사·행정 대응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정리 진료기록, 계약서, 계좌내역,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등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행정 두 절차의 쟁점을 함께 파악합니다.
2
수사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 진술서·소명자료를 준비해 무혐의 또는 처분 경감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3
행정처분 절차 병행 확인 관할 보건소·지자체·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제출 기한 내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청문 절차에 대응합니다.
4
형사재판 대응 기소된 경우 공판절차에서 위반 경위, 고의성 유무, 재발방지 조치 등을 중심으로 변론하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여부도 검토합니다.
5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면허정지·취소,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료법위반 | 의료법위반 사건 비용 구조
착수금 형사수사 단계, 형사재판 단계, 행정처분 대응(의견제출·청문) 단계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복잡도(위반유형 수, 공동피의자 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감경·취소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형사와 행정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경우 각각 구분하여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대, 감정·자문비용, 진료기록 및 회계자료 분석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형사절차와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대한 착수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위반 | 체크리스트
1️⃣ 무면허의료행위·면허범위 관련
시술·처방을 한 사람이 실제 의료인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나요?
위임받은 업무가 해당 직역의 법정 업무범위 내였나요?
환자 동의서나 사전설명 기록이 남아있나요?
동일 사안으로 이미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받았나요?
2️⃣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가요?
투자금 회수 방식이 수익배분 형태로 설계되어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나 환수 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진료 관여 정도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3️⃣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관련
제공받은 금품·향응이 학술활동 등 정당한 사유로 설명 가능한가요?
거래처와의 계약서·지출증빙이 정리되어 있나요?
처방·채택과 이익 제공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4️⃣ 행정처분 대응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있나요?
청문 절차 통지를 받았나요?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행정처분 기관에 알릴 필요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사건에서 벌금형만 나오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위반 사실 자체를 근거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환수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운영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환수 규모는 운영기간과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처벌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의료광고에서 '치료 전후 사진'을 올리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A.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방식의 게시는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금지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방식과 부기된 설명 내용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처음 조사받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수수한 금품·향응의 성격이 정당한 학술지원인지 대가성 있는 리베이트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불복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 없이 시술을 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지시·감독 없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시술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담당 의사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시 여부와 관리체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용인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형사와 행정을 같이 챙길 수 있나요?
A. 형사수사와 행정처분은 담당기관이 다르지만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다루어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용인 의료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두 절차의 일정과 소명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제출을 꼭 해야 하나요?
A. 의견제출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절차 진행 상황과 함께 고려해 소명서 제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동일 사안으로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두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며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의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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