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분쟁은 등록된 권리의 효력 범위를 두고 다투는 침해 사건과, 그 권리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무효심판 사건으로 크게 나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침해로 지목된 쪽은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과 함께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항변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절차 구조가 유사하지만 보호 대상이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릅니다(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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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 특허 분쟁, 어떤 절차로 다투게 되나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가 다릅니다. 침해가 이미 발생했는지, 권리 자체를 다투는지에 따라 아래처럼 갈립니다.
침해소송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품·방법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할
특허법원 관할 지방법원
청구 내용
침해금지·폐기·손해배상
핵심 쟁점
청구범위 해석, 구성요소 대비
병행 절차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권자는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무효심판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경우
관할
특허심판원
청구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핵심 쟁점
신규성·진보성·기재불비
불복 절차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권리범위확인심판
특정 제품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받고 싶은 경우
관할
특허심판원
청구인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특징
침해소송 전 사전 판단 성격
구속력
법원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로, 침해소송에서 사실상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허법 제135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경고장을 받았거나 경쟁사 제품이 자사 특허와 비슷해 보일 때, 실제로 다투게 되는 것은 '청구범위 해석'과 '구성요소 대비'입니다. 감정에 앞서 특허 등록번호와 청구항 문언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범위 해석이 출발점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특허법 제97조). 실제 제품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하나라도 결여하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 실무상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균등침해 여부
문언상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치환이 용이하다면 균등침해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 사실관계 비중이 커서 감정인 감정이나 기술심리관의 의견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초기 대응
경고장 수령 즉시 대응 문서를 보내기보다는, 침해 대상 특허의 등록 경위·청구항·선행기술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용인 특허/실용신안 변호사와 함께 등록특허의 유효성과 실제 제품의 침해 해당 여부를 병행 검토하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실용신안 | 무효심판으로 다투는 특허의 유효성
침해로 지목된 쪽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응이 특허무효심판 청구입니다. 등록된 특허라도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의 종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특허법 제29조 제1항),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특허법 제29조 제2항)가 대표적인 무효사유입니다. 그 외 기재불비, 무권리자 출원 등도 다퉈질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 청구하고, 침해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어 절차가 분리되어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침해소송에서도 법원이 권리남용 항변으로 특허의 무효 사유를 판단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정심판을 통한 대응
무효심판이 청구된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좁히는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로 유효성을 지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의2). 다만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제한이 따릅니다.
⚠ 심결취소소송 제소기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려면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특허/실용신안 |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회사 소속 연구원·기술자가 업무 중 이룬 발명의 권리 귀속과 보상액을 두고 퇴직 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발명진흥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켰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는 미리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청구권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보상액 산정은 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과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선행기술·등록경위 검토 경고장, 등록특허 명세서, 상대방 제품 자료 등을 바탕으로 침해 가능성과 특허의 유효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2
대응 방향 결정 침해 여부에 대한 답변, 무효심판 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등 사건 성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3
심판·소송 서면 작성 및 제출 청구범위 해석과 선행기술 대비표, 감정신청 등 기술적 쟁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심리 및 기술심리관 의견 대응 구술심리·변론기일에서 기술적 쟁점을 설명하고, 필요시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5
심결·판결 및 불복 여부 검토 심결이나 판결 결과에 따라 심결취소소송, 항소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사건의 종류(침해소송·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심급, 기술 분야의 난이도,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청구 인용 여부나 손해배상 인정 금액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조사 비용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기술감정, 선행기술 조사, 변리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심판청구료, 등록료 등 관납료는 사건과 별개로 특허청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 특허의 등록번호와 청구항을 직접 확인했습니까?
자사 제품·방법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는지 대비해 보았습니까?
해당 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조사했습니까?
경고장에 응답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2️⃣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침해로 의심되는 제품·방법의 실물 또는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손해액 산정을 위한 매출·판매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까?
상대방이 무효심판으로 반격할 가능성에 대비해 특허의 등록 경위를 검토했습니까?
3️⃣ 직무발명 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재직 당시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신고를 했습니까?
회사와 체결한 근무규정·계약서에 승계 조항이 있습니까?
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이익 규모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무시하면 침해금지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경고장에 기재된 특허의 청구항과 등록 경위를 먼저 검토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특허는 발명,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특허법 제2조, 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 실용신안은 보호기간이나 진보성 요건 판단에서 특허와 다소 다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특허무효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해당 특허로 인해 자신의 사업 활동이 제한받는 등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Q. 특허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침해 사실과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지만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특허법이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186조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됩니다.
Q. 직무발명 보상금은 퇴사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직 중 발생한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청구권은 퇴사 후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다만 채권 소멸시효 등 일반적인 시효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특허 출원 중인 발명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출원공개 후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 다만 등록 전이므로 침해금지청구 등 등록특허와 동일한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Q.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가 나오면 침해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허법 제135조). 침해소송에서는 법원이 별도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용인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했는데 어디에 소송을 제기하나요?
A. 특허권 침해소송은 특허법원이 항소심을 전속관할하며, 1심은 특정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용인 특허/실용신안 변호사와 상담하며 사건의 관할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특허 분쟁 중 화해나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소송이나 심판 진행 중에도 실시계약 체결, 손해배상액 합의 등으로 조정·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적 쟁점이 복잡할수록 조기 화해가 분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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