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은 무자격자 조제·판매, 약국 개설 규정 위반, 의약품 불법 유통, 성분명 처방 관련 임의조제 등 다양한 행위 유형을 포괄합니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함께 관할 행정청의 업무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제76조 등). 두 절차는 근거 법리와 판단 기관이 달라 각각에 맞는 소명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 · 형사관련법: 약사법약국개설자 · 약사 대상
약사법위반 | 약사법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되나
약사법위반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크게 무자격 조제·판매, 약국 개설 규정 위반, 의약품 유통·광고 규정 위반으로 나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러 유형이 겹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3조
무자격자 조제·판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판매하면 문제됩니다(약사법 제23조). 카운터 직원이 대신 조제·판매한 경우 약국 개설자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조제했는지', '전문의약품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0조
약국 개설 규정 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사 1명당 약국 1개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명의대여, 이른바 '사무장 약국' 형태로 운영하면 개설 규정 위반 및 관련 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44조
의약품 무허가 판매·통신판매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을 무허가로 판매하면 문제됩니다(약사법 제44조). 최근에는 SNS·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판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68조
허위·과대광고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68조). 온라인 후기·블로그 마케팅 방식이 광고 규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71조
품목허가·신고 위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약품·의약외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 문제됩니다(약사법 제31조, 제71조). 해외 직구·병행수입 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자와 개설자 책임이 다르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 고용된 약사가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약국 개설자에게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7조). 다만 개설자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 내부 관리 체계를 갖췄는지가 실무상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왜 따로 진행되나
약사법위반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각각 별개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한쪽에서만 대응하다 다른 쪽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수사부터 처벌까지
약사법위반은 위반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제95조 등 위반 유형별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판단, 재판의 순서로 진행되며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태도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업무정지·등록취소
관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은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약사 면허 자격정지, 약국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6조, 제79조).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사건 결과와 별개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중 대응이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사실만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형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행정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소명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위반사실이 형사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어, 두 절차의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 | 실무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
약사법위반 사건은 위반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고의성', '조제 주체', '허가받은 범위 해당 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마다 쟁점이 달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제 주체와 고의성
카운터 직원이나 종업원이 임의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경우, 약사 본인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CCTV, 근무기록, 판매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실제 조제 행위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구분
동일한 성분이라도 함량·제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처방전 없이 판매한 의약품이 실제로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분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
약국 개설자가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는 사건에서는 직원 교육, 조제 매뉴얼, 정기 점검 등 개설자가 위반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면책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행정처분 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명시되며, 이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 기회 없이 처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확보 조제·판매 기록, CCTV, 근무일지, 처방전 등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우선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형사·행정 절차 병행 검토 형사수사 진행 상황과 별도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여부를 확인하여 두 절차의 대응 시점과 논리를 함께 설계합니다.
3
경찰·검찰 조사 대응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며, 고의성 부인 또는 정상참작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4
행정처분 의견제출 및 청문 대응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청문이 예정된 경우 출석하여 소명합니다.
5
재판 대응 또는 행정심판·소송 검토 형사사건이 기소되면 재판 대응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약사법위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형사사건인지 행정처분 대응인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사건 범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선고유예 등 형사절차 결과나 행정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인지대·송달료, 전문가 의견서 비용 등이 실비로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정산 형사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병행하는 경우 각 절차 진행 단계에 맞춰 단계별로 비용을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약사·약국 개설자
경찰·보건소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나요?
위반 혐의 내용이 조제·판매 행위인지, 개설 규정 위반인지 특정되어 있나요?
관련 조제·판매 기록, CCTV 자료를 확보해두셨나요?
직원 교육이나 조제 매뉴얼 등 관리 체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2️⃣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청문 절차가 예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서면 의견제출만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두 절차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점검하셨나요?
과거 유사 처분 전력이 있어 가중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3️⃣ 고용 약사·직원 관련 사건
실제 조제·판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나요?
개설자의 지시나 묵인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반대로 없다는 자료가 있나요?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자료 등으로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으면 약국 운영에 문제없나요?
A.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그 사실이 관할 행정청에 통보되어 별도의 행정처분(업무정지, 면허 자격정지 등)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6조 등). 벌금형을 받았다고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처분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원이 저 몰래 무자격 조제를 한 경우에도 제가 처벌받나요?
A. 약국 개설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7조). 다만 개설자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 관리 체계에 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꼭 대응해야 하나요?
A. 의견제출 기한 내 대응하지 않으면 통지된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처분 사유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서도 약사법위반이 문제되나요?
A.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다른 성분·용량의 의약품으로 임의로 대체 조제하면서 필요한 절차(사전 동의, 통보 등)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체조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처방전과 조제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약국 외 장소에서의 판매, 통신판매 등은 약사법 제44조 등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 경로, 판매한 의약품의 종류(일반/전문), 판매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무장 약국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A.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비약사가 하는 구조인지, 실질적인 자금 조달과 운영 의사결정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약사법 제20조). 개설 규정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요양급여 환수, 등록취소까지 문제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Q.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 방법과 제기 기간을 확인하고,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Q. 용인에서 약사법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수사와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 특성상 두 절차를 모두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용인 약사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과 형사재판 중 어느 쪽을 먼저 대응해야 하나요?
A. 행정처분 사전통지에는 통상 의견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급성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행정처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느 한쪽만 보지 않고 두 절차의 시점을 함께 고려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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