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구분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 처벌 대상은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등이라는 점, 그리고 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해 발생 직후 초동 대응이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 · 중대재해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 형사책임안전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확보의무, 무엇을 갖춰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에게 네 가지 범주의 의무를 부과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수사 단계에서는 이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전담 조직 구성,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마련 등이 요구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서류상 체계만 갖추고 실제 이행 기록이 없으면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2호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동종 재해가 이미 발생했던 이력이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유사 사고가 반복된 경우 의무 위반의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3호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시정 명령 이행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력을 배정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명령을 받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을 배정하고 점검했는지가 확인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하도급 관계에서는 도급인의 의무 범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종료되었다는 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이 제외되지만(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는 종료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와 실질적 지배력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등'은 대표이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에 대한 대표권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정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자
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을 별도로 두었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책임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다수 사업장·계열사 구조에서의 책임 소재
본사와 현장 법인이 분리된 구조, 또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어느 층위의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조직도상 권한 배분과 실제 예산 승인권자가 다른 경우 이 부분이 수사 초기 쟁점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사망과 부상·질병의 경우 형량 체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재해 결과의 확정 시점부터 방어 전략이 갈립니다.
사망 사고와 부상·질병의 형량 차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도 별도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사망 사고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이 개인 처벌 사건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법인과 개인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다투어지는 이유
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재판에서 다투어집니다. 이 부분이 실제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사고 발생 직후 수사 대응, 무엇이 갈림길이 되는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초동 조사, 이후 검찰 송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업주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동 대응: 현장 보존과 진술 관리
재해 발생 직후 현장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동시에 관계자 진술이 조사 초기에 확정되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와 사고 직후 단계에서부터 상담하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와 검찰 수사의 연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가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집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일관되어야 하며, 조사 단계별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기소 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재해 발생 이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기록, 재해 이후 재발방지 조치와 유가족 대응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고소·고발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별도로 조사·기소될 수 있어, 하나의 사고에서 두 가지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절차를 분리해서 대응하기보다 처음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사고 발생부터 재판까지, 경영책임자가 거치는 단계
1
사고 직후 초동 대응 현장 보존, 관계자 진술 확보, 고용노동부·경찰 신고 대응 방향을 사고 발생 당일부터 정리합니다.
2
고용노동부 조사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자료, 예산·인력 배정 내역 등 의무 이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에 대응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수사 경영책임자등의 실질적 지배력, 의무 위반과 재해 간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기소 여부 및 재판 대응 기소된 경우 공판 과정에서 인과관계·예견가능성 쟁점을 다투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5
재발방지 및 사후 정비 재판 결과와 별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재정비해 동종 사고 재발 위험과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초기 자문·조사 대응료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하는 경우, 조사 횟수와 준비해야 할 자료의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 수임료(착수금)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기소 여부, 사건의 복잡도(사업장 규모, 하도급 구조 여부, 재해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인 대응과 개인 대응의 병행 여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대응과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방어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 현장 조사, 전문가 감정, 서류 열람·등사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자·사업주를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평상시 의무 이행 점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수립하고 있나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실제로 지정되어 있나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정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나요?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실제로 편성·집행되고 있나요?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 별도로 갖추고 있나요?
2️⃣ 사고 발생 직후 대응 점검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 경위를 기록해 두었나요?
고용노동부·경찰에 신고해야 할 시점과 절차를 파악하고 있나요?
관계자 진술이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유가족·부상자 대응을 담당할 창구를 지정했나요?
3️⃣ 수사 단계 대응 점검
경영책임자등의 실질적 지배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를 정리했나요?
의무 이행을 증명할 문서(회의록, 예산 승인 내역 등)를 확보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진술 내용이 조사 단계마다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나요?
4️⃣ 재판 대비 점검
인과관계·예견가능성을 다툴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했나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했나요?
법인 방어와 개인 방어 전략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했는지를 처벌 요건으로 삼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두 법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어 하나의 사고에서 동시에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이 있으면 대표이사는 처벌받지 않나요?
A. CSO를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에 대한 대표권과 예산·인력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Q.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적용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되지만(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그 외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는 종료되었습니다.
Q.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나요?
A.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도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부과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형사처벌 외에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법인에 대한 벌금(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외에도 관공서 입찰 제한, 사회적 평판 저하 등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Q. 사고 발생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조사와 경찰 조사가 사고 초기부터 병행되므로,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보존과 진술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재판에서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처벌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상 체계와 실제 이행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적용 요건과 대상이 다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사업 형태에 따라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용인 지역 사업장인데 서울 로펌에 맡겨야 하나요?
A. 사건 진행은 관할 고용노동청·검찰·법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역과 무관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현장 조사나 관계기관 대응의 편의를 고려해 용인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벌금형을 받으면 경영책임자 개인은 처벌받지 않나요?
A. 양벌규정은 법인 처벌과 개인 처벌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법인이 벌금을 낸다고 해서 경영책임자등 개인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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