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심사·시정할 수 있도록 정한 법입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17조의2). 신용카드 이용약관,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임대차·용역계약서 등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면 대부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 조항 하나가 무효로 판정되면 계약 전체의 위험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 작성 단계의 사전 검토와 분쟁 발생 후의 대응 모두가 중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기업자문분쟁대응
약관규제법 | 어떤 약관 조항이 문제가 되는가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면서(약관규제법 제6조), 유형별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7조~제14조). 자문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제6조
일반조항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개별 조문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 일반조항으로 무효 판단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7조
면책조항 금지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7조). 서비스 장애, 상품 하자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둘 때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제8조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을 정한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8조). 계약 해지 시 위약벌 조항의 액수 산정 근거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제한
법률상 인정되는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사업자에게만 일방적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 대상입니다(약관규제법 제9조).
제10조·제11조
채무이행·고객 권익 제한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규제 대상입니다(약관규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의사표시 의제 조항
고객의 침묵이나 부작위를 일정한 의사표시로 의제하여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2조).
약관 조항 일부가 무효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6조). 따라서 문제 조항을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이 계약 전체의 안정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약관규제법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시정명령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심사 청구는 사업자·고객 누구나 할 수 있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청구와 직권조사
고객,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은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약관을 심사할 수 있어, 특정 업종의 표준 약관 관행이 한꺼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차이
위반이 경미하거나 자율 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에 그치지만,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초기 소명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표준약관 활용과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거나 인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지만(약관규제법 제19조의3),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표준약관을 기초로 하되 사업 구조에 맞게 수정하는 조항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관규제법 | 불공정 조항을 피하는 약관 작성 실무
약관은 만든 후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투는 것보다, 작성 단계에서 무효 소지를 줄이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사업 모델별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조항 유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자문의 핵심입니다.
명시·설명의무 이행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온라인 서비스라면 화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모호한 표현을 남겨두면 분쟁 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조항 문구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별약정 우선 원칙 반영
약관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규제법 제4조). 표준 약관 외에 별도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래라면 개별약정서와 약관 사이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 무효를 둘러싼 민사소송 대응
약관 조항의 무효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에서도 다투어집니다. 고객이 손해배상이나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면서 특정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조항의 문언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거래 관행까지 함께 심리됩니다.
약관성 판단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문제된 조항이 다수의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미리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개별 협상을 거친 조항인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이 아니라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무효 판단과 계약의 잔존 효력
법원이 특정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약관규제법 제16조). 사업자로서는 문제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의 나머지 효력이 유지되도록 조항 간 독립성을 설계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약관규제법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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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현황 파악 현재 사용 중인 약관, 관련 계약서, 분쟁이 있다면 그 경위 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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