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정당한 권원 없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상표법 제108조).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같은 민사적 구제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상표법 제230조).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입장이라면 상대 상표의 등록 여부, 유사 판단, 선사용권 등 항변 사유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관련법: 상표법관련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권침해 | 상표권 침해,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나요
상표권침해 대응은 목적에 따라 형사고소, 민사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특허심판원을 통한 심판 등으로 나뉩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형사고소
침해 행위를 신속히 중단시키고 싶을 때
목적
수사기관을 통한 압박, 형사처벌
절차
고소장 제출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소요기간
수개월~1년 이상
특징
친고죄 아님, 별도 합의 시 정상참작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민사 침해금지·예방청구
침해 행위 자체를 중단시키고 싶을 때
목적
사용 중지, 침해물 폐기
절차
소장 제출 → 변론 → 판결
소요기간
6개월~1년 이상
특징
가처분으로 신속한 중단도 가능
상표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침해물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손해배상청구
이미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고 싶을 때
목적
침해로 인한 손해의 금전배상
절차
소장 제출 → 손해액 입증 → 판결
소요기간
1년 내외
특징
손해액 추정 규정 활용 가능
상표법은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등록취소·무효심판
상대 상표등록 자체를 다투고 싶을 때
목적
상표등록 취소 또는 무효
절차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 심결
소요기간
1년 내외
특징
불사용, 부정사용 등 사유 필요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상표권침해 | 상표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하나씩 대입해 보면 내 사안이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항변 여지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건 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사용
상대방이 사용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가 다르다고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니며,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요건 2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
상표권은 등록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업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표장이 같더라도 전혀 다른 업종에 사용한다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어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 확인이 실무상 먼저 이뤄집니다.
요건 3
상표적 사용(사용 태양)
단순히 상품 설명이나 디자인 요소로 표장을 언급한 경우와, 출처표시 기능으로 사용한 경우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상품 식별 기능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항변 사유
선사용권·상표권 남용 등 항변
상대방이 상표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해왔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고(상표법 제99조), 상표가 등록 후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았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상표의 무효 사유나 자신의 선사용권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침해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상표등록 여부, 유사판단 기준, 손해입증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권침해 |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대부분 사용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옵니다. 곧바로 응하거나 무시하기보다, 아래 사항을 순서대로 검토한 뒤 답변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경고장에 적힌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지정상품 범위가 내 사용 범위와 겹치는지 특허정보검색서비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상표라면 상표법상 침해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저명 표지 문제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내 사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상대 상표의 출원일보다 내가 먼저, 부정경쟁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왔다면 선사용권 항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사용 개시일을 증명할 영수증, 광고 자료, 거래명세서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고장 답변의 수위와 시기
섣부른 인정 취지의 답변은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없이 임의로 답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침해 |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입증이 쉽지 않아 상표법은 여러 추정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산정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해자 이익액 기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상표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4항). 침해자의 매출자료, 원가자료 확보가 관건이 되므로 문서제출명령 등 소송상 절차가 함께 활용됩니다.
통상사용료 상당액 기준
이익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표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3항). 실무상 유사 업종의 상표 라이선스 계약 사례가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표법 제111조). 다만 이 경우 침해자의 상표 사용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경고장, 상표등록증, 사용 증빙 자료 등을 지참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침해 여부, 대응 방향(형사·민사·심판)을 함께 검토합니다.
2
증거 수집 및 침해 분석 상표 유사판단, 지정상품 대비표, 사용 실태 조사, 매출자료 확보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증거를 정리합니다.
3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또는 답변 침해 중단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고장에 대한 법적 답변서를 작성해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합니다.
4
가처분·본안소송 또는 형사고소 진행 신속한 중단이 필요하면 침해금지가처분을, 손해배상까지 다투려면 본안소송을, 형사처벌을 원하면 고소장 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조정·화해 또는 판결·심결 소송 진행 중 합의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렇지 않으면 판결 또는 심결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종류(형사고소, 민사소송, 가처분, 심판)와 난이도, 목적물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병행 절차가 많을수록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승소·화해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며,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경우 인용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특허정보 조사비용, 상표 유사판단 감정료, 시장조사 비용, 송달료·인지대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담보공탁금 침해금지가처분 인용 시 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절차 종료 후 회수 가능한 성격의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경고장에 적힌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내가 사용하는 표장의 지정상품과 상대 상표의 지정상품이 겹치나요?
내 사용 개시 시점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사실관계 검토 없이 이미 인정 취지로 답변하지는 않았나요?
2️⃣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내 상표가 정상적으로 등록·존속 중인가요?
상대방 표장과의 유사성, 지정상품 겹침을 정리했나요?
침해로 인한 손해 자료(매출 감소, 상대 매출 등)를 확보했나요?
형사고소, 민사소송, 가처분 중 우선순위를 정했나요?
3️⃣ 온라인 판매 채널 관련
오픈마켓·SNS에서 무단 사용을 발견했다면 캡처·구매 등 증거를 확보했나요?
플랫폼 자체 신고(지식재산권 침해신고) 절차를 진행했나요?
병행수입, 정품 재판매 등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했나요?
4️⃣ 상표등록 자체를 다투는 경우
상대 상표가 3년 이상 불사용 상태인지 확인했나요?
선등록상표와의 저촉, 등록무효 사유를 검토했나요?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기한과 절차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오래 사용해왔는데도 침해가 되나요?
A.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만 주지성 입증이 관건이 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호와 상표가 다른데도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네, 상호로 사용한 표장이라도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면 상표적 사용으로 판단되어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이름으로만 쓰인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Q. 경고장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무시할 경우 상대방이 곧바로 침해금지가처분이나 형사고소로 넘어갈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근거 있는 답변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해외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을 썼는데 국내에 상표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괜찮나요?
A. 국내에 상표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 브랜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저명상표 보호 규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등록 여부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상표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 침해 인지 여부,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이 수사·양형 과정에서 고려됩니다.
Q.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과 법원 심리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본안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수개월 내에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가 크면 심문 기일이 여러 차례 열려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침해자의 이익액, 통상사용료 상당액, 법정손해배상 등 여러 산정 방식 중 사안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111조). 구체적 금액은 침해 기간, 매출 규모,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제 상표를 무단으로 쓰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먼저 판매 페이지, 상품,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캡처해 확보한 뒤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크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용인에서 상표권침해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서 상담받아야 하나요?
A. 상표권침해는 관할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지만, 경고장 검토나 증거 수집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용인 상표권침해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등록 현황과 사용 증거를 미리 정리해가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Q. 상표권 침해와 디자인권 침해를 같이 주장할 수 있나요?
A. 상품의 로고나 포장 형태가 상표와 디자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상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의 등록 여부와 침해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불사용 취소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A.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해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상대방이 사용 사실을 입증하면 취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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