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한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서면 통지 여부와 해고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행정 · 노동관련법: 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근로자 관점
부당해고 |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가 되나요
해고가 정당하려면 이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실체적 요건
해고 사유의 정당성
근무성적 불량, 업무명령 위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경미한 잘못이나 일회성 실수를 이유로 한 해고,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한 해고는 다투어볼 여지가 큽니다.
절차적 요건
서면통지 의무 위반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문자메시지나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해고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기 제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이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부당한 징계·전직
해고 외 불이익 처분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계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한 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명목상 권고사직이라도 실질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범위 확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서면통지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어 사업장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실무에서는 해고 사유 자체보다 서면통지, 징계위원회 절차 등 형식적 요건을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서, 문자, 이메일 등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보관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내는 대신, 또는 그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는 편이라 실무에서 먼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사용자의 답변서 제출,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이 내려지며,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그래도 다투고 싶다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다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구제신청과 별개로 소송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임금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 초기 상담에서 용인 부당해고 변호사와 함께 어떤 절차를 병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구제신청 기한은 3개월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고 통보를 받은 시점을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놓치기 쉬운 부분
해고 자체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해고 과정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금전적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구제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즉시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만으로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경우의 실업급여 문제
회사가 해고를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로 서류를 꾸미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나 이후 부당해고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경위를 밝히는 자료(문자, 녹취, 인사통보서 등)를 실제 해고 시점에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중요합니다.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해고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 명예훼손적 언동 등 불법행위가 수반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에 이르는 과정의 위법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 상담부터 구제신청 종결까지
1
해고 경위 정리 및 자료 검토 해고 통지 방식(서면·구두·문자), 해고 사유, 재직 중 인사평가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 부당해고 해당 여부와 대응 방향을 판단합니다.
2
구제신청 기한 확인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병행할 수 있는 다른 절차(해고예고수당 청구, 임금체불 진정 등)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