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는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를 크게 부당지원행위(제45조 제1항 제9호)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이른바 사익편취 규제(제47조)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두 유형 모두 거래조건, 거래규모, 지원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구조여서 실제로는 정상거래인지 부당지원인지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계열사 거래공정위 조사대응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는 어떤 근거로 규제되나요
공정거래법은 부당내부거래를 단일 조문이 아니라 여러 규정으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사 방식과 제재 수위,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지원행위(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상품·용역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관계, 정상가격과의 차이, 지원의도 등이 쟁점이 됩니다.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사익편취)
일정 규모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 없는 대량 거래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지원행위 자체보다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초점을 둡니다.
시행령 별표
정상가격·정상거래 판단기준
부당성 판단의 핵심은 문제된 거래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와의 거래(정상거래)와 비교해 얼마나 유리한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과 심사지침에서 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별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두고 있어, 비교대상 거래 선정과 가격산정 방법론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50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이해관계인 출석요구, 자료제출 명령,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내부문서나 이메일이 지원의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정상거래와의 경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동일한 거래조건이라도 거래 상대방의 재무상황, 시장상황, 거래의 필요성 등에 따라 정상거래로 평가될 수도, 부당지원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계열사 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지원행위, 무엇이 '부당'한지가 관건입니다
부당지원행위는 지원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지원이 부당한지를 별도로 따집니다. 실무에서는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지원행위 유형
자금지원(저리대여, 채무보증 등), 자산지원(부동산·유가증권 저가양도 등), 인력지원, 상품·용역거래 지원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느 유형이든 정상가격 대비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었는지가 1차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부당성 판단요소
지원금액의 규모,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지원객체의 관련시장 지위 변화, 지원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지원행위가 있었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라고 모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룹 내부거래는 효율성 제고나 거래비용 절감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거래조건이 시장가격과 현저히 차이 나거나 지원객체의 재무구조 개선 시점과 맞물려 이루어졌다면 지원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사익편취 규제, 지원행위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익편취 규제는 부당지원행위와 요건이 유사해 보이지만 규율 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 자체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적용대상 회사와 특수관계인 범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대상이며,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주로 문제됩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지분율 요건과 특수관계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유형의 이익제공 행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이루어지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현금 등 유동성 자금 거래 등이 규제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요구되는 입증사항과 항변 논리가 다릅니다.
사업기회 제공이 특히 다투기 어려운 이유
사업기회 제공 유형은 회사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었던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회사에 넘겼는지를 따지는데, '수행할 수 있었는지' 자체가 사후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가 까다롭습니다. 이사회 의결 절차와 사업기회 포기의 경영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조사 단계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조사 착수부터 전원회의 의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가 이후 심사보고서와 의결 내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를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문서는 이후 심사보고서에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조사가 마무리되면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단계에서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정상가격 산정의 오류, 지원의도 부재 등을 뒷받침하는 반박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후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쟁점별로 논리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담부터 조사 대응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사실관계 및 거래자료 검토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 거래조건 산정 근거, 이사회 의사록 등을 먼저 확인해 쟁점이 부당지원행위인지 사익편취인지, 또는 둘 다인지를 가늠합니다.
2
정상거래 비교자료 확보 동종·유사거래 사례, 시장가격 자료, 외부평가기관 감정 결과 등 정상가격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3
공정위 조사 대응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고, 진술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용인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 함께 조사 단계별 대응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심사보고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위법성 판단 논리를 조문별로 분석하고, 반박 근거와 증빙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5
위원회 심의 대응 및 이후 절차 심의기일에 진술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비용은 사건 단계와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착수금 조사 대응 단계인지,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 단계인지, 행정소송 단계인지 등 사건이 진행된 단계와 거래 규모,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과보수 과징금 감액, 시정명령 취소 등 절차의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 초기 상담에서 협의합니다.
자문·의견서 작성 비용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외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정·자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체크리스트
1️⃣ 조사 초기 대응 자가진단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나 현장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와 거래조건 산정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임직원이 진술 시 어떤 내용을 주의해야 하는지 사전에 안내받았나요?
조사에 대응할 내부 담당자와 외부 자문 체계가 정리되어 있나요?
2️⃣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 점검
문제된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나요?
지원객체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나요?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뒷받침할 자료(시장상황, 재무상황 등)가 있나요?
유사한 조건으로 제3자와 거래한 이력이 있나요?
3️⃣ 사익편취 규제 해당 여부 점검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가요?
거래 상대방에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나요?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할 만한 거래구조 변경이 있었나요?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승인절차를 거쳤나요?
4️⃣ 심사보고서 수령 이후 대응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위법성 판단 논리를 조문별로 정리했나요?
반박에 필요한 증빙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확보했나요?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심의기일 진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와 거래만 하면 다 부당내부거래인가요?
A. 아닙니다. 계열사 간 거래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거래조건이 정상거래(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와의 거래)에 비해 부당하게 유리한지, 그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가 쟁점입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Q.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는 동시에 문제될 수 있나요?
A. 네, 하나의 거래가 두 규정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관점에서,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 관점에서 각각 요건을 따지므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Q.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명령이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거부보다는 조사 범위와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며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Q.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동종·유사한 거래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러한 비교대상이 없는 경우 원가, 시장상황,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정상가격 산정방식 자체가 공정위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전문가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과징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관련매출액이나 지원금액 등을 기초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시행령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며, 사안별로 감경 요소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업기회 제공이 왜 문제가 되나요?
A. 회사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었던 사업상 기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 회사에 넘긴 경우, 그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사업기회를 포기한 경영상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시정명령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거래조건 변경, 거래 중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적법성 자체를 다투고자 한다면 별도의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임직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회사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외에 관련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조사 초기 진술이나 제출자료가 이후 심사보고서와 의결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조사 착수 단계부터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범위를 정리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선택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각각 절차와 기간, 심리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안의 쟁점과 시급성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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