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해고·전보 등 불이익 취급, 단체교섭 거부, 지배·개입, 보복적 불이익 취급 등이 대표적 유형이며,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핵심은 회사의 조치와 노조 활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행정 · 노동관련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불이익 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조직하려 하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직, 정직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승진 누락, 인사평가 저하, 상여금 차별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해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교섭 자체를 거부하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응하며 실질적 진전이 없도록 하는 경우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 운영비를 부당하게 원조하는 행위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어용노조 설립 지원, 조합 탈퇴 종용, 노조 간부에 대한 회유·협박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복적 불이익 취급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관련 증언·증거 제출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 구제신청 이후 2차 불이익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당노동행위 | 회사 조치와 노조 활동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밝히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승패는 대부분 '노조 활동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에서 갈립니다. 회사는 통상 인사상·경영상 정당한 사유를 내세우기 때문에, 시기·경위·비교대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시기의 근접성
노조 결성, 가입, 쟁의행위 참여 시점과 인사조치 시점이 가까울수록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조치라면 인과관계 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자와의 형평성
동일·유사한 사유로 다른 비조합원 근로자는 징계받지 않았는데 조합원만 징계받았다면 차별적 취급의 정황이 됩니다. 인사평가 기준, 징계 양정 사례를 비교해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측 진술·문건의 모순
회사가 내부적으로 노조 대응 방안을 문서화했거나, 관리자가 조합 탈퇴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면 지배개입 의사를 직접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메시지, 녹취, 이메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상 큰 도움이 됩니다.
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이후 불복 절차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기간이 짧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이 내려집니다. 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등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재심에서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이행강제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확정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관련 규정 참조),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되는 행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통보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부당노동행위 | 상담부터 구제명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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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노조 활동 경과, 불이익 조치의 경위와 시점, 관련 증거(문자, 이메일, 인사기록 등)를 함께 정리합니다. 용인 부당노동행위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수집 및 인과관계 구성 시기의 근접성, 비교대상자와의 형평성, 회사 측 문건·진술 등을 바탕으로 노조 활동과 불이익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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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구제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심문회의에서 주장과 증거를 진술합니다. 회사 측 답변에 대한 반박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4
판정 및 불복 여부 검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재심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판정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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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및 행정소송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원직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사건 비용 구조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사건의 쟁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방식과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착수금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대리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난이도(불이익 취급 유형의 개수, 증거 확보 상태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구제명령 인용 여부, 원직복직·임금 상당액 지급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노동위원회 출석, 서면 작성에 필요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 | 체크리스트
1️⃣ 불이익 취급을 당한 조합원
노조 가입·조직·활동 시점과 인사조치(해고, 전보, 징계) 시점이 가까운가요?
동일·유사 사유로 조치받지 않은 비조합원 동료가 있나요?
인사평가서, 징계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두었나요?
불이익 조치를 통보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었나요?
2️⃣ 단체교섭이 거부·지연되고 있는 노조
회사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 여부를 기록했나요?
교섭 일정이 반복적으로 미뤄지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나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나요?
교섭 관련 서면·이메일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3️⃣ 지배·개입이 의심되는 경우
관리자가 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있나요?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한 정황이 있나요?
관련 대화 녹취나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고 있나요?
동료 조합원 중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나요?
4️⃣ 구제신청 기간을 앞둔 경우
불이익 조치가 있은 날 또는 계속된 행위의 종료일이 언제인지 특정했나요?
3개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지방노동위원회 관할을 확인했나요?
구제신청서에 첨부할 핵심 증거를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둘 다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하나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면 구제신청서에서 인과관계와 정당한 이유 부존재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Q.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A.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되는 행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다만 불이익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종료일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회사가 인사상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반박하나요?
A. 시기의 근접성, 비교대상자와의 형평성, 회사 내부 문건이나 관리자 진술의 모순 등을 통해 표면적 사유와 실제 동기가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노조 활동을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된 것도 부당노동행위인가요?
A. 네, 해고나 징계처럼 명확한 불이익뿐 아니라 승진 누락, 낮은 인사평가, 상여금 차등처럼 간접적인 불이익도 노조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불이익 취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Q.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또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제신청, 증언, 증거 제출 등을 이유로 한 재차 불이익 취급도 별도의 부당노동행위로 보호받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5호). 새로운 불이익 조치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 기간을 기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교섭에 응하기는 하는데 계속 결렬시키기만 합니다. 이것도 부당노동행위인가요?
A. 형식적으로 교섭에 응하더라도 실질적인 진전 없이 시간을 끌거나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교섭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졌는데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회사가 원직복직을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행 확보를 위한 추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당노동행위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A. 노조 활동과 인사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용인 부당노동행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제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노조 조합원이 아니어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 본인 또는 해당 노동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노조 결성을 준비하던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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