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거래상 지위남용·부당지원행위·부당한 고객유인·거래거절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를 인정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50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과 자료가 이후 심의·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행정 · 공정거래관련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위 조사대응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1호
부당한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처를 배제하는 경우 문제가 되며, 거래거절에 합리적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리베이트 제공, 허위·과장 광고성 유인 등이 문제 되며, 통상적인 판촉활동과의 경계가 쟁점이 됩니다.
제4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와 '부당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제9호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지원행위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저해되었는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유형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의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6조). 최저재판매가격유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각 유형은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규제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통해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관행 범위 내인지 지침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나오거나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자료는 추후 심사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현장조사 시 확인할 사항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조사명령서를 소지해야 하며, 조사 목적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인정됩니다.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시점에 거래관행의 합리성, 사업상 정당한 이유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 활용 검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성 확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가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부 유형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안별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성 판단과 과징금 산정에 대한 다툼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는 행위 존재 여부보다 '부당성'과 '과징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많습니다. 관련매출액 산정, 위반행위 기간, 감경사유 반영 여부가 실질적으로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부당성 요건에 대한 다툼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부당지원행위 모두 행위 자체가 아니라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제재 대상이 됩니다. 거래상대방과의 협상력 차이, 업계 통상관행, 경쟁제한 효과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쟁점 대응의 핵심입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자진시정, 조사협조 정도,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은 과징금 고시상 감경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이의신청 결과 또는 처분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이 소송에서 다시 다투어집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사실관계 파악 조사 통지서, 신고 내용, 거래계약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 되는지, 부당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2
조사단계 대응 현장조사 입회, 자료제출 범위 검토, 진술조서 작성 시 조력 등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방지합니다.
3
의견서·심사보고서 대응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의결 신청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4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기일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진술하고, 과징금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5
불복절차 진행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툽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조사 단계인지, 심의를 앞둔 단계인지, 행정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과 난이도가 달라 상담을 통해 사안의 성격을 먼저 파악합니다.
착수금 사건의 조사 진행 단계(현장조사·심사보고서·심의·소송), 쟁점의 복잡성, 필요한 경제분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경 폭 등 처분 결과에 연동하여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등 행정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실비, 경제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통지를 받았다면
조사공무원의 신분과 조사명령서 범위를 확인했나요?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임직원 진술 전 법률조력을 받을 계획을 세웠나요?
내부적으로 관련 거래계약서·이메일 등 자료를 정리했나요?
2️⃣ 거래상 지위남용이 의심된다면
상대방과의 거래규모·의존도 등 거래상 지위를 판단할 자료가 있나요?
문제된 행위에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었나요?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해봤나요?
불이익제공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특정할 수 있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심사보고서의 사실인정 부분에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확인했나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관련매출액 계산이 적절한지 검토했나요?
감경사유(자진시정, 조사협조 등)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나요?
동의의결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했나요?
4️⃣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이의신청 기한(처분일로부터 30일)을 확인했나요?
행정소송으로 다툴 실익과 승산이 있는 쟁점을 정리했나요?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당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위법성 여부를 심의한 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처분을 결정합니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Q. 거래처가 갑자기 거래를 끊었는데 이것도 불공정거래행위인가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다만 재고관리, 신용상태 악화, 계약위반 등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공정위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이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위반행위의 기간과 가담 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에 따라 감경될 수 있어 사안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Q. 동의의결이란 무엇인가요?
A.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성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부 유형은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이의신청 결과나 처분 자체에 대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처분서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당지원행위와 일반적인 계열사 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을 제공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정상적인 거래조건 범위 내의 지원인지, 지원객체의 시장 경쟁력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Q. 재판매가격을 지정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A.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최저재판매가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공정거래법 제46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Q.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조사 비협조는 이후 과징금 감경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벗어난 요구에는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A.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부 중대한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발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Q. 용인에서 공정위 조사 대응을 맡길 변호사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상담받나요?
A. 용인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사 통지 내용과 거래관계 자료를 검토받고, 조사단계별 대응방향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를 본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공정거래법 제109조). 거래 과정에서의 불이익제공, 대금 미지급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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