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규율하며, 형법상 유사 범죄보다 법정형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9조, 제56조). 온라인에서 대화만 나눈 경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제11조)이나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로 입건될 수 있어,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는 상대방 연령을 알았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초범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신상정보 등록·공개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가
아청법 위반죄 상당수는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을 요건으로 합니다. 앱이나 SNS에서 만나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 이 부분이 실질적인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의 한계
판례는 외모,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등을 종합해 미필적으로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성인이라고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해 인식 가능성을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3세 미만 상대의 특수성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 형법상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며(형법 제305조), 연령 미인식 주장 자체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쟁점은 연령 인식보다 행위 자체의 존부와 정도로 옮겨갑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폭행·협박, 위계·위력이 있었는가
아청법 제7조는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물리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위계·위력이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지므로, 이 부분의 사실관계 확인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합의 주장과 위계·위력의 구분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 형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 하한이 달라지므로(아청법 제7조), 당시 대화 내역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루밍 정황이 위계로 평가되는 경우
장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관계를 요구한 정황은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 시점과 맥락을 재구성해 위계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아청법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제49조), 공개·고지(제49조·제50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56조)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처분들은 형량과 별도로 일상과 직업 활동에 장기간 영향을 줍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 절차
신상정보 등록은 일정 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사안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합니다(아청법 제49조, 제50조). 따라서 등록 자체를 막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공개·고지 여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의 산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며,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관련 시설 취업이 제한됩니다(아청법 제56조). 직업이 관련 분야인 경우 양형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1
혐의 확인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연령 관련 정보·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연령 인식 여부·강제성 여부처럼 형량을 가르는 쟁점에 대해 일관된 진술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처분 대응 기소 여부, 구공판·구약식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로,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와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4
공판 진행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연령 인식, 강제성, 행위 태양)을 특정해 증거와 증인신문으로 대응합니다.
5
선고 및 부수처분 대응 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여부가 함께 결정되므로, 선고 전 양형자료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다툽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최초 상담 시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한 뒤, 진행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다툴 쟁점(연령 인식, 강제성, 신상정보 등록 대응)의 수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형 감경, 집행유예, 공개·고지명령 면제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전문가 의견서, 증거 수집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체크리스트
1️⃣ 연령 인식 관련 자가진단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 기록이 남아 있나요?
만남 당시 상대방의 외모·행동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나요?
상대방의 SNS 프로필이나 소개 내용을 캡처해두었나요?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했나요?
2️⃣ 강제성 여부 자가진단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대화 기록이 있나요?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경위가 있나요?
상대방이 스스로 만남에 응했다는 정황 자료가 있나요?
위계·위력으로 평가될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점검했나요?
3️⃣ 등록처분 대응 자가진단
직업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관련이 있나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상 여부를 확인했나요?
선고 전 양형자료(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상담이력 등)를 준비했나요?
등록기간과 갱신 절차에 대해 안내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여서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이 없었다는 사정은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외모·대화 내용·프로필 정보 등을 종합해 미필적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판례).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정황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합의하에 만났는데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A.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이상 합의 여부만으로 처벌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아청법 제7조),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A.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사안별로 별도로 판단합니다(아청법 제49조, 제50조). 등록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공개·고지 여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온라인에서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는 실제 만남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5조의2). 대화 내용과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아청법 사건은 죄질과 피해 정도, 강제성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죄명과 선고형의 종류·수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므로, 벌금형이라고 해서 항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아청법 제49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취업제한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A.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며, 확정 판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시설 취업이 제한됩니다(아청법 제56조). 직업이 관련 분야라면 양형 단계에서부터 이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아청법 사건 중 일부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명별로 합의의 효과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출석 전에 혐의 내용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 태도와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 전 상담을 통해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용인에서 아청법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관할 경찰서 조사 일정이 정해지면 대화 내역, 연령 관련 자료, 만남 경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변호사와 사전에 쟁점을 점검하면 진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A.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에 준해 처벌되는 규정을 말합니다(형법 제305조). 이 경우 연령 인식이나 합의 여부보다 행위의 존부 자체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Q.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느 단계부터 도움이 되나요?
A. 경찰 출석 전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공판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해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