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피해자와의 관계가 법이 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행위 당시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절차 초기부터 방어권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해자 방어신상정보등록
친족성추행 | 친족관계 강제추행죄, 무엇을 갖춰야 성립하나
친족성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이 정한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고, 추행 행위에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사건의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의 존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법률혼·사실혼 배우자의 혈족까지 넓게 포섭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실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관계뿐 아니라 동거 여부, 사실상 가족으로서의 생활관계까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친족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강제추행죄 적용 여부로 쟁점이 바뀝니다.
제5조 제2항
추행의 고의와 행위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신체 접촉의 부위·경위·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우발적 접촉이나 일상적 신체 접촉과의 구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성
폭행·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폭행·협박 자체가 추행 행위인 경우(기습추행형)와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는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므로, 사건 유형에 따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제5조 제3항
친족관계 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이 경우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13세 미만·장애인 대상인 경우 별도 가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별도의 가중 처벌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7조 등), 친족관계 가중과 중첩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범위 해당 여부, 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피해자와의 관계가 법이 정한 친족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한 사건에서는 관계의 실질을 어떻게 입증·반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위
성폭력처벌법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여기에는 법률상 친족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형성된 인척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건 초기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법적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거친족의 판단 기준
동거하지 않는 4촌 이내 친족 외에도 동거하는 친족이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실제 생활 동거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쟁점이 됩니다. 위장전입이나 일시적 별거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재혼가정에서의 인척관계
재혼가정의 계부·계모,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등과의 관계는 친족 해당 여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혼인신고 여부, 동거 기간, 가족으로서의 생활 실태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 여부, 진술의 신빙성이 관건
친족 간 사건은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채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추행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가 진술 신빙성 판단으로 좁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습추행형과 폭행선행형의 구별
폭행·협박 없이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 행위로 평가되는 유형(기습추행)과,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된 후 추행이 이루어진 유형은 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유형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방어 지점이 달라집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증거
피해자 진술의 시기별 일관성, 최초 신고 경위, 주변인에게 한 발언, 문자·메신저 기록 등 정황증거가 강제성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진술 외에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정황 전체를 살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합의된 신체접촉 주장의 한계
친족 간이라는 관계적 특성상 '합의였다'는 주장은 신중히 다루어지며, 미성년자나 종속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 형식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진의에 의한 동의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방어 전략으로 삼기 전에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벌 이후의 문제
친족성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기를 마친 뒤에도 상당 기간 이어지는 제재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함께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절차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 기간은 선고형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집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별도 요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재판에서 선고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등 정상관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9조, 제50조). 친족 간 사건이라는 특성이 정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론 단계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수 효과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직업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은 판결 확정과 동시에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는 유죄 판결 확정 시점에 함께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선고 이후 별도로 다툴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 재판 과정에서 등록·공개·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출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 초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1
고소·인지 및 초동 대응 고소장 접수나 수사기관 인지로 사건이 시작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2
경찰 조사 및 증거관계 확인 친족관계 입증 자료, 통신·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수집되는 단계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구속영장 대응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청구 시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구속 상태 유지 여부가 이후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4
기소 및 공판 준비 공소사실 중 친족관계 해당 여부와 강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다투고,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전문가 의견 등을 준비합니다.
5
판결 및 부수처분 대응 형량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출하고, 필요 시 항소를 통해 다투게 됩니다.
친족성추행 | 비용은 수사 단계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고소·인지)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구속 여부, 친족관계·강제성 다툼의 복잡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무죄·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진행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전문가 자문, 영장실질심사·공판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구속영장실질심사, 항소심 진행 등 절차가 추가될 경우 별도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상담에서 예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친족관계 해당 여부 확인
피해자와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 관계인가요?
사실혼·재혼으로 형성된 인척관계인가요?
함께 거주하는 동거친족에 해당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상 관계와 실제 생활관계가 다른가요?
2️⃣ 강제성 쟁점 정리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신체 접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었나요?
피해자 진술이 시기별로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합의된 접촉이었다고 주장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나요?
3️⃣ 절차 대응 준비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보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가요?
기존에 관련 진술을 이미 한 적이 있나요?
4️⃣ 신상등록·부수처분 대비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 기소되었나요?
공개명령·고지명령 청구 여부를 확인했나요?
직업상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친족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얼마나 가중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구체적 양형은 행위 태양,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도 친족에 해당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인척을 포함하며 사실상의 관계에 기초한 친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다만 개별 사안에서 혼인관계의 실질, 동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판례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자체가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는 유형(기습추행)을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합의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A. 친족 간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의 나이·종속성 등을 고려할 때 형식적 동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건 구조 전체를 검토한 뒤 방어 전략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무혐의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불기소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등 처분 유형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가요?
A. 친족 간 성범죄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이 고려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구속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 전과, 주거·생업 안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모든 사건에서 선고되나요?
A.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정상관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성폭력처벌법 제49조, 제50조), 모든 유죄 사건에서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족 간 문제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친족관계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용인 친족성추행 변호사 상담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요구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건 경위에 대한 본인 진술 정리본 등을 준비하면 초기 상담에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인 친족성추행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친족 범위 해당 여부와 강제성 다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 미성년 피해자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가중 처벌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친족관계 가중 조항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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