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신체 접촉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고의적인 행위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CCTV·목격자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해자(피의자) 관점
공중밀집장소추행 |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장소의 특성과 추행 행위 자체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적용 장소의 범위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백화점·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대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이라는 점이 다른 성범죄와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폭행·협박이 필요 없다는 점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달리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고, 추행행위 자체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가 의도적이었는지'에 대한 다툼의 비중이 커집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방법
혼잡한 공간에서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우발적 접촉과 고의적 추행의 구분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흔들림, 좁은 공간으로 인한 신체 밀착은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과 구분됩니다.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접촉 반복 여부, 당시 자세와 동선 등을 통해 고의성 유무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 의도 여부에 대한 판단
판례상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로서 행위자의 성적 의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손의 위치, 움직임의 자연스러움, 반복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법
피해자의 진술 외에 접촉 자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이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CCTV·목격자 확보 여부
지하철·버스 내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초기 대응 시점에 따라 확보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CCTV가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목격자 진술, 하차 동선, 당시 대화 내용 등 정황 증거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경험칙 부합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진술이 최초 신고, 경찰 조사, 법정 진술 단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문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함께 따라올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초범 여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와 처분 형태(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가 달라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가능성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개시부터 사건 종결까지
1
혐의 인지·입건 피해자 신고, 현장 검거, 지하철보안관·경찰관에 의한 현행범 체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당시 상황, 동선, 접촉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요구받습니다. 진술 전 CCTV 확보 요청, 목격자 확인 등 증거 수집 방향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검찰 송치·처분 결정 경찰 수사 종결 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의견서·반박자료를 제출해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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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기소 시) 정식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며, 정식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고의성·접촉 사실을 다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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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및 부수처분 유죄 판결 시 형량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여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결정됩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부인 사건인지 자백 사건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경찰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범위가 포함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선고유예 등 목표로 하는 결과와 실제 처분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어떤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 CCTV 열람·확보, 사실조회, 진단서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체크리스트
1️⃣ 현행범으로 체포·입건된 경우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았나요?
체포 현장에서 진술을 이미 해버렸나요, 아니면 아직 하지 않았나요?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었나요?
함께 있던 동행인이나 목격자가 있었나요?
2️⃣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당시 CCTV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진술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상의했나요?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시점과 방식을 검토했나요?
3️⃣ 고의성을 다투려는 경우
당시 자세, 이동 동선, 손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혼잡도를 뒷받침할 자료(운행시간대, 승하차 인원 등)를 확보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의 사전 접촉이나 갈등 관계가 있었나요?
4️⃣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
피해자 진술이 최초 신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나요?
제3자의 목격 진술이나 영상 자료가 존재하나요?
피해자와의 물리적 위치 관계가 접촉이 가능한 거리였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므로, 우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다만 고의 여부는 접촉 부위·시간·반복성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CCTV가 없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CCTV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목격자 진술, 당시 동선, 하차 후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해 진술의 일관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실관계 다툼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수사경력자료 및 범죄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벌금형이라도 그 파급 효과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Q. 억울하게 신고당한 것 같은데 무고로 맞대응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 무고죄(형법 제156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 성립 여부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신고자의 고의를 별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지하철보안관이나 목격 승객이 신고한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피해자 본인의 신고가 아니라 목격자나 지하철보안관에 의한 신고·현행범 체포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의성과 접촉 사실 여부를 다투는 방어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초범 여부와 별개로 사실관계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용인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지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관할 경찰서나 법원이 있는 지역 사정에 밝은 변호인의 조력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를 통해 관할 수사기관의 처리 관행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지만, 기소되어 정식재판에 넘겨지면 공개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 통상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Q.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절차이고, 정식기소는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거치는 정식재판 절차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약식명령이 나오더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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