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3천만원서 천만원으로 감액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과거 상대방(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미 한 차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선행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받고 배상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어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이미 선행 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과 정도,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의 재결합이 순수한 부부관계 회복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 양육이라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산정 시 이러한 사정이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이후의 정황 등을 세밀하게 다투어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구한 3천만 원 중 1천만 원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청구금액 대비 상당한 폭의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재결합의 주요 목적이 부부관계 회복이 아니라 자녀 양육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하도록 이끌어낸 점
-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 정황, 사실혼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과다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중 1천만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청구금액 대비 약 67%가 감액된 결과로, 소송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받으신 경우, 책임의 존부만이 아니라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실질적 성격, 기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