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칼럼

COLUMN

조세

사해행위취소소송, 세무서가 체납자의 재산 처분을 되돌릴 때: 요건·1년과 5년·받은 사람의 대응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징수를 피하려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싸게 넘기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내 그 재산을 체납자 앞으로 되돌립니다.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재산을 받은 사람은 받을 당시 그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이 칼럼은 프런티어 조세그룹 사이트에도 실려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기면, 관할 세무서장은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를 준용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세무서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재산을 받은 사람은 받을 당시 그 처분이 세금 징수를 어렵게 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단계내용근거
체납과 독촉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일 안에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징수가 시작됩니다국세징수법 제10조, 제24조
처분 확인압류할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체납 전후에 가족 등에게 넘어간 부동산이나 예금이 드러납니다국세징수법 제111조
소 제기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에게서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체납자 본인은 피고가 아닙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소송 중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이 정지는 효력이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 제4항
판결 뒤재산이 체납자 명의로 돌아오면 세무서가 압류하고 공매해 세금을 걷습니다민법 제407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소송에 앞서 세무서가 받은 사람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기도 하므로, 소장보다 가처분 결정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가 언제 멈추고 다시 진행하는지는 국세 체납 소멸시효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는 요건

세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하고,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는 그다음에 따집니다.

  • 지킬 세금이 있을 것: 재산을 넘기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성립 시기는 세목마다 달라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대법원 판례는 처분 당시 세금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생겼고, 가까운 장래에 세금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성립했다면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부동산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기 전에 남은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체납자가 무자력일 것: 처분 당시 체납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었거나 그 처분으로 적어졌어야 합니다.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었다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사해의사가 있을 것: 체납자가 그 처분으로 세금을 낼 재산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나뿐인 부동산을 팔아 쓰기 쉬운 돈으로 바꾸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의사도 추정합니다.

자주 문제 되는 처분

  • 세무조사 통지나 고지서를 받을 무렵 배우자·자녀에게 집이나 토지를 증여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았는데 대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거나, 받은 대금을 다시 돌려준 경우
  • 이혼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 경우.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부분만 취소 대상으로 보고, 그런 사정은 취소를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준 경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안에 특수관계인과 맺은 전세권·저당권 설정이나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은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어 세무서가 따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 재산을 신탁해 체납자 이름에서 빼 둔 경우. 신탁법상 사해신탁도 국세징수법 제25조의 취소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대응

소장을 받은 수익자는 아래 순서로 다툴 거리를 확인합니다.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받은 사람도 그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주장은 설명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1. 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세무서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안 날을 단순히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안 날로 보고, 국가가 원고인 경우 체납 세금의 징수를 맡은 세무공무원이 안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2. 세금 성립 시점: 처분 당시 세금이 성립하지 않았고 성립할 개연성도 없었다면 지킬 채권이 없습니다.
  3. 무자력: 처분 당시 체납자에게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잔고 증명, 시세 자료)를 냅니다.
  4. 선의: 시세에 맞는 대금을 실제로 냈다는 계좌 내역, 거래 경위,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가족 사이 거래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5. 재산분할의 상당성: 이혼 재산분할이라면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비추어 분할 비율이 적정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배당 순위나 압류처럼 체납 세금을 둘러싼 다른 분쟁은 체납·조세채권 분쟁에서 함께 다룹니다.

원상회복 방법

취소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돌려놓습니다. 받은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체납자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하는 방식이고, 돌아온 재산은 세무서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됩니다(민법 제407조). 세무서는 그 재산을 압류해 공매로 세금을 걷습니다.

받은 사람이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거나, 넘겨받은 뒤 원래 있던 근저당권을 갚아 말소한 경우처럼 재산을 그대로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공평하면 돈으로 물어 주는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상액을 취소를 구하는 채권액과, 재산 가액에서 우선변제받는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공동담보 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봅니다. 가액배상 판결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받은 사람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 제111조 (시행 2026. 10. 2.)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8조, 제35조 (시행 2026. 10. 2.)
  • 민법 제406조, 제407조 (시행 2026. 3. 1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 전에 거래 자료를 정리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배정원 변호사

이 글을 쓴 변호사

배정원 변호사

서울대 · 사법고시 · 국세청 출신 의뢰인의 충실한 동반자

변호사 소개 보기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지역 홈페이지 서초지사 · 수원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동탄지사 · 청주지사 · 천안지사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리걸 라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