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기면, 관할 세무서장은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를 준용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세무서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재산을 받은 사람은 받을 당시 그 처분이 세금 징수를 어렵게 한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 단계 | 내용 | 근거 |
|---|---|---|
| 체납과 독촉 |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일 안에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징수가 시작됩니다 |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4조 |
| 처분 확인 | 압류할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체납 전후에 가족 등에게 넘어간 부동산이나 예금이 드러납니다 | 국세징수법 제111조 |
| 소 제기 |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에게서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체납자 본인은 피고가 아닙니다 |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
| 소송 중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되면 이 정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제5호, 제4항 |
| 판결 뒤 | 재산이 체납자 명의로 돌아오면 세무서가 압류하고 공매해 세금을 걷습니다 | 민법 제407조, 국세징수법 제24조 |
소송에 앞서 세무서가 받은 사람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기도 하므로, 소장보다 가처분 결정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가 언제 멈추고 다시 진행하는지는 국세 체납 소멸시효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취소가 인정되는 요건
세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하고,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는 그다음에 따집니다.
- 지킬 세금이 있을 것: 재산을 넘기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성립 시기는 세목마다 달라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증여세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대법원 판례는 처분 당시 세금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생겼고, 가까운 장래에 세금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성립했다면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부동산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기 전에 남은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체납자가 무자력일 것: 처분 당시 체납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었거나 그 처분으로 적어졌어야 합니다.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었다면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 사해의사가 있을 것: 체납자가 그 처분으로 세금을 낼 재산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나뿐인 부동산을 팔아 쓰기 쉬운 돈으로 바꾸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의사도 추정합니다.
자주 문제 되는 처분
- 세무조사 통지나 고지서를 받을 무렵 배우자·자녀에게 집이나 토지를 증여한 경우
- 가족이나 지인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았는데 대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거나, 받은 대금을 다시 돌려준 경우
- 이혼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상대방에게 넘긴 경우. 대법원 판례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부분만 취소 대상으로 보고, 그런 사정은 취소를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준 경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안에 특수관계인과 맺은 전세권·저당권 설정이나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은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어 세무서가 따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6항).
- 재산을 신탁해 체납자 이름에서 빼 둔 경우. 신탁법상 사해신탁도 국세징수법 제25조의 취소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대응
소장을 받은 수익자는 아래 순서로 다툴 거리를 확인합니다.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받은 사람도 그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주장은 설명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기간: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세무서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안 날을 단순히 처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처분했다는 사실까지 안 날로 보고, 국가가 원고인 경우 체납 세금의 징수를 맡은 세무공무원이 안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 세금 성립 시점: 처분 당시 세금이 성립하지 않았고 성립할 개연성도 없었다면 지킬 채권이 없습니다.
- 무자력: 처분 당시 체납자에게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잔고 증명, 시세 자료)를 냅니다.
- 선의: 시세에 맞는 대금을 실제로 냈다는 계좌 내역, 거래 경위, 체납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정리합니다. 가족 사이 거래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의 상당성: 이혼 재산분할이라면 혼인 기간과 기여도에 비추어 분할 비율이 적정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배당 순위나 압류처럼 체납 세금을 둘러싼 다른 분쟁은 체납·조세채권 분쟁에서 함께 다룹니다.
원상회복 방법
취소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돌려놓습니다. 받은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체납자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하는 방식이고, 돌아온 재산은 세무서만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됩니다(민법 제407조). 세무서는 그 재산을 압류해 공매로 세금을 걷습니다.
받은 사람이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거나, 넘겨받은 뒤 원래 있던 근저당권을 갚아 말소한 경우처럼 재산을 그대로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공평하면 돈으로 물어 주는 가액배상을 명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배상액을 취소를 구하는 채권액과, 재산 가액에서 우선변제받는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공동담보 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봅니다. 가액배상 판결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받은 사람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징수법 제10조, 제24조, 제25조, 제111조 (시행 2026. 10. 2.)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8조, 제35조 (시행 2026. 10. 2.)
- 민법 제406조, 제407조 (시행 2026. 3. 1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장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으셨다면 답변서 기한 전에 거래 자료를 정리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