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은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위반 유형마다 법정형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조세포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기본이고(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영리 목적의 가공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조세범처벌법 제22조).
유형별 법정형
표의 "포탈세액등"은 덜 낸 세금과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합한 금액이고, 세금계산서 범죄의 벌금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세포탈이 성립하려면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재산 은닉 같은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조세포탈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위반 유형 | 법정형 | 조문 |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부정 환급·공제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2배 이하 벌금 | 제3조 제1항 본문 |
| 위 행위로 포탈세액등 3억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3배 이하 벌금 | 제3조 제1항 단서 |
|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 밖으로 사용·판매·반출해 포탈 |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 5배 이하 벌금 | 제4조 |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해 포탈 | 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 벌금 | 제5조 |
|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재산 은닉·탈루, 거짓 계약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알고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7조 |
| 포탈 증거를 없애려고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장부·증빙 소각·파기·은닉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8조 |
| 세무대리인이 세금을 면하게 하려고 남의 세금을 거짓 신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9조 제1항 |
| 납세자에게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게 함, 납부 거부를 선동·교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9조 제2항 |
| 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 기재 발급, 서로 짜고(통정) 받지 않거나 거짓 기재분을 받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2배 이하 벌금 | 제10조 제1항·제2항 |
|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그 알선·중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 | 제10조 제3항·제4항 |
|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1조 |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음, 징수한 세금을 내지 않음 | 미징수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미납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제13조 |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 |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 | 제16조 |
이 밖에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 발급(제4조의2),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제6조),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제12조), 근로장려금을 거짓 신청하도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발급하는 행위(제14조)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
| 대상 | 금액 기준 | 법정형 |
|---|---|---|
| 조세포탈·면세유·가짜석유(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 포탈세액등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같은 죄 | 포탈세액등 연간 1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영리 목적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알선·중개(제10조 제3항, 제4항 전단) | 공급가액등 합계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년 이상 유기징역 |
| 같은 죄 | 공급가액등 합계 50억원 이상 |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벌금이 징역형과 함께 붙습니다. 조세포탈은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등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입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8조의2 제2항). 거래는 있었지만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세금계산서(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는 제8조의2의 대상이 아니어서, 실물 거래가 있었는지가 적용 법조를 가릅니다.
형량을 바꾸는 규정
- 병과: 조세포탈과 가공 세금계산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제10조 제5항).
- 상습범: 조세포탈을 상습으로 하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제3조 제4항).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하거나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
- 벌금 경합: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에는 형법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0조). 여러 건이 함께 재판받아도 건별 벌금이 줄어들지 않고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법인이나 사업주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제18조).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항소심을 맡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문제된 세금을 모두 수정 납부한 사정 등이 반영되어, 1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벌금 5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발과 공소시효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1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6조는 같은 법 제8조(조세포탈 가중처벌)의 죄는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소시효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가 7년이고, 행위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가 적용되면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제2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행위자 본인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으로 정해져, 무기징역이 있는 연간 10억원 이상 포탈은 15년, 장기가 10년 이상인 나머지 가중 유형은 10년입니다.
시효는 범죄가 완성된 때(기수)부터 계산합니다. 조세포탈은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면 과세표준을 결정한 뒤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준입니다(제3조 제5항).
근거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시행 2021. 1.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의2, 제16조 (시행 2025. 7. 2.)
- 형사소송법 제249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발이나 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적용 조문과 금액 산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