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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20일 전 통지, 연기 신청, 결과 통지 후 30일 안에 할 일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세목·기간·사유를 미리 통지하고, 연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의 조사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사업상 큰 손실이나 부도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나면 2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받으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 2026.10.22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시작까지 약 20일이 남아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단계별 기한

단계기한·기준조문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재조사는 7일 전)제81조의7 제1항
조사 연기 신청천재지변·공급망 피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부도·도산 우려 등제81조의7 제2항
조사기간연 수입금액·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이면 20일 이내, 연장은 승인을 받아 회당 20일 이내제81조의8 제2항·제3항
조사 결과 통지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설명·서면 통지제81조의12 제1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81조의15 제2항
적부심사 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81조의15 제4항

20일 동안 준비할 것

  • 통지서의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의 장부·증빙·계약서를 정리합니다.
  • 조사 사유에 적힌 쟁점(특정 거래, 인건비, 가지급금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5). 조세범칙조사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면 처음부터 대리인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길어진다면

장부 제출 지연, 거래처 확인, 조세범칙조사 개시 같은 사유가 있으면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제81조의8 제1항, 제7항). 연장 통지가 없거나 사유가 맞지 않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뒤 30일

조사 결과 통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15 제2항). 이 단계에서 다투면 실제 고지(부과) 전에 세액을 줄일 기회가 생깁니다. 다툴 생각이 없으면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고지가 나온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81조의7, 제81조의8, 제81조의12, 제81조의15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010-818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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