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시작까지 약 20일이 남아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단계별 기한
| 단계 | 기한·기준 | 조문 |
|---|---|---|
| 사전통지 | 조사 시작 20일 전(재조사는 7일 전) | 제81조의7 제1항 |
| 조사 연기 신청 | 천재지변·공급망 피해, 사업상 현저한 손실·부도·도산 우려 등 | 제81조의7 제2항 |
| 조사기간 | 연 수입금액·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이면 20일 이내, 연장은 승인을 받아 회당 20일 이내 | 제81조의8 제2항·제3항 |
| 조사 결과 통지 |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설명·서면 통지 | 제81조의12 제1항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81조의15 제2항 |
| 적부심사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81조의15 제4항 |
20일 동안 준비할 것
- 통지서의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하고, 그 기간의 장부·증빙·계약서를 정리합니다.
- 조사 사유에 적힌 쟁점(특정 거래, 인건비, 가지급금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5). 조세범칙조사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면 처음부터 대리인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길어진다면
장부 제출 지연, 거래처 확인, 조세범칙조사 개시 같은 사유가 있으면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연장할 때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제81조의8 제1항, 제7항). 연장 통지가 없거나 사유가 맞지 않으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뒤 30일
조사 결과 통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15 제2항). 이 단계에서 다투면 실제 고지(부과) 전에 세액을 줄일 기회가 생깁니다. 다툴 생각이 없으면 조기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고지가 나온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81조의7, 제81조의8, 제81조의12, 제81조의15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찬룡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010-8180-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