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사이에 돈이 오가는 일은 흔하지만, 증여세는 생각보다 넓게 적용되고 공제 기준도 기간과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를 조문 기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오해 1. 1년에 5천만원까지는 괜찮다
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5천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매년 5천만원씩 받으면 둘째 해부터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해 2.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각각 5천만원이다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쳐 적용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은 합쳐서 10년 5천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같은 한도에 포함됩니다.
오해 3. 결혼할 때 받은 돈은 무조건 축의금이라 괜찮다
혼인 증여에는 별도 공제가 생겼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일반 공제(10년 5천만원)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자녀의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에도 같은 1억원 공제가 있고,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가 1억원입니다(같은 법 제53조의2). 하객이 낸 축의금은 그 하객이 준 사람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 4. 생활비를 받는 것도 다 증여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호).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구입에 쓰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오해 5. 신고 안 하면 모른다
부동산 취득, 예금 이동, 차입금 상환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드러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 표: 받는 사람별 공제(10년 합산)
| 주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 직계존속, 혼인·출산 시 | 위와 별도로 1억원 |
| 직계비속(자녀) | 5천만원 |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8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