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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체납·징수

국세 체납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시효가 멈추는 경우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10년의 기준, 시효가 시작되는 날, 납부고지·독촉·압류에 따른 중단과 정지, 부과제척기간과의 차이를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납·징수답변 배정원 변호사

오래된 세금 체납이 있으면 "몇 년이 지나면 없어지는지"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국세도 소멸시효가 있지만, 시효가 중간에 끊기거나 멈추는 사유가 많아 단순히 기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 체납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국세를 징수할 국가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이때 5억원은 가산세를 뺀 금액으로 따집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 세액: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정부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액: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시효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 납부고지 —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
  • 독촉 —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 교부청구 —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 압류 —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중단

특히 예금이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으면 압류가 풀릴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체납이라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도 있나요?

중단과 달리, 다음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남은 기간이 이어서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3항).

  • 분납기간, 연부연납기간
  •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 기한 연장, 징수유예 기간
  • 압류·매각 유예기간
  •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 중인 기간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무신고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는 10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상속세·증여세는 10년, 무신고나 부정행위 등은 15년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 고지된 세금은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은 징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 절차가 다릅니다.

체납이 있는데 가족이나 회사 관계자에게도 세금이 넘어올 수 있나요?

법인이 체납하면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대신 납부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통지를 받은 사람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명의만 빌려준 주주처럼 실제 지배력이 없었다면 지정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불복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은 체납 시효 검토, 압류 해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까지 징수 단계의 분쟁을 함께합니다. 오래된 체납 고지서나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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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55조. 2026년 9월 2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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