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거나 세금을 내지 못하면 주주에게 세금 고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주주가 아니라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과점주주는 누구인가요?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으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과점주주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
어떤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내야 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할 때,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던 사람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는 부족액 중 자기 지분 비율만큼만 책임집니다.
명의만 주주였다면요?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이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분이 50%를 넘더라도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정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본래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지분 구조와 경영 참여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세금이 개인 재산으로 넘어오는 문제입니다.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요건부터 다퉈 보세요.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2026년 10월 26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