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체납액을 공개합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기준과 이를 피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명단공개 대상인가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체납된 국세에 대해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면 공개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단서).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했거나 회생 절차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도 제외됩니다.
공개 전에 알려 주나요?
공개 대상자에게는 미리 소명 기회를 줍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납 계획을 내거나, 제외 사유를 소명하면 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공개 절차는 국세기본법의 명단공개 규정을 준용합니다(국세징수법 제114조 제2항).
명단공개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 요청(국세징수법 제113조), 신용정보기관 제공, 관허사업 제한 같은 불이익도 따를 수 있습니다.
체납의 원인이 부당한 과세라면 불복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명단공개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명단공개 안내를 받았다면 소명 기간이 짧습니다. 체납 내역과 불복 가능성을 바로 점검해 보세요.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113조, 제114조. 2026년 10월 25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