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통장이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생활과 사업이 멈춥니다. 어떤 경우에 압류가 풀리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압류가 반드시 풀리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환급금 등으로 충당된 경우
- 국세 부과 전부가 취소된 경우
-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면서 일부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 재산을 팔아도 강제징수비와 우선 채권을 빼면 남을 것이 없어 강제징수를 끝낼 필요가 있는 경우
-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압류금지재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생활에 필요한 가구·의복,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와 예금 등은 압류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이를 압류했다면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을 다 못 내면 압류를 풀 방법이 없나요?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 계획을 제출하거나,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재산이라면 그 사정을 소명해 해제나 매각 유예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면 불복으로 부과를 취소받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체납 세금에도 시효가 있나요?
국세 징수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지만 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오래된 체납이라도 압류가 계속 유지돼 왔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는 체납액과 재산 상황을 함께 봐야 풀 방법이 보입니다. 압류 통지서와 체납 내역을 가지고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국세징수법 제57조. 2026년 10월 23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