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계좌나 외국 은행 예금을 가진 개인과 법인이 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거주자와 내국법인 가운데,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사람은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기준금액 5억원).
공동명의 계좌는 각 명의자가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는 등 신고 대상자 범위가 넓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90조 제1항).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에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 금액의 20%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처벌도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 해외에 소득을 숨긴 경우라면 역외거래로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나고 부정 과소신고가산세가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신고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과세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수정·기한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의 자금 원천이 국내 신고 소득인지 함께 점검해 두세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금액 기준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 놓치기 쉽습니다. 해외 계좌가 있다면 6월 전에 잔액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근거 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제90조, 조세범처벌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2026년 10월 2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