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법무법인 프런티어조세그룹 조세 상담010-8180-9575

홈자주 묻는 질문법인·국제

해외금융계좌 신고, 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과태료 20%, 소명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법인·국제답변 배정원 변호사

해외 주식 계좌나 외국 은행 예금을 가진 개인과 법인이 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거주자와 내국법인 가운데,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사람은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기준금액 5억원).

공동명의 계좌는 각 명의자가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는 등 신고 대상자 범위가 넓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90조 제1항).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에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 금액의 20%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2항).

형사처벌도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태료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 해외에 소득을 숨긴 경우라면 역외거래로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나고 부정 과소신고가산세가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신고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과세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수정·기한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의 자금 원천이 국내 신고 소득인지 함께 점검해 두세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금액 기준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 놓치기 쉽습니다. 해외 계좌가 있다면 6월 전에 잔액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국제조세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제90조, 조세범처벌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3. 2026년 10월 27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조세 상담 전화010-8180-9575 온라인 상담 신청
실시간 전화
010-8180-9575
신속상담신청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