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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이의신청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 정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개인·법인이 소액 불복을 할 때 무료로 변호사·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받는 제도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조세불복답변 배정원 변호사

세금 불복을 하고 싶지만 대리인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되는 것은 아니어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어떤 절차에서 선임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일부 고충민원,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때 재결청에 변호사·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

요건은 무엇인가요?

  • 개인은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
  • 법인은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
  • 청구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

위 요건은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고,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며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언제 선정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2항).

국선대리인과 사선 대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국선대리인도 일반 대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3항). 다만 금액 요건이 있어 큰 사건이나 상속·증여세 사건은 대상이 아니고, 이후 행정소송 대리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걸린 사건이나 세무조사 대응이 함께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볼 수 있는 대리인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 기한은 90일로 짧습니다. 국선대리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동안에도 기한은 흐르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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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59조의2. 2026년 10월 22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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