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넘기면 증여세보다 세금이 적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에게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아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사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나오나요?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산 경우 그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7억원에 샀다면 차액 3억원에서 기준금액 3억원을 빼 증여재산은 0원이지만, 6억원에 샀다면 1억원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아파트는 비슷한 시기 같은 단지의 매매 사례가 시가가 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가 드문 부동산은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가 쓰입니다. 시가 판단이 다투어지면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시가를 확인한 뒤 차이가 기준 안에 들어오게 가격을 정하고,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대금을 주지 않거나 다시 돌려받으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향후 양도 시 이월과세·부당행위 규정도 함께 따져야 전체 세금이 정확히 나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가격 한 번 잘못 정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함께 나옵니다. 계약 전에 시가와 세금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2026년 10월 29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