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거래에 세금이 나왔다면 먼저 "아직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는 무효입니다.
기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 일반적인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역외거래는 7년)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역외거래 10년)
-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 15년)
위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다른가요?
상속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했거나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거짓·누락 신고를 한 부분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재산가액 50억원을 넘는 차명재산·해외재산 등을 부정하게 숨긴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속·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신고로 세액이 정해지는 세목은 보통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2021년 5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어 불복이나 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부정행위"를 주장해 10년을 적용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정행위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경정은 별도 특례 기간이 있어 날짜 계산을 꼼꼼히 해야 합니다.
오래된 거래에 대한 과세라면 제척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지서와 신고 내역을 가지고 날짜를 함께 계산해 보세요.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026년 10월 2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