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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세무조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안에 오는 결과통지,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조기결정 신청, 그 뒤 고지 후 90일 불복까지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답변 배정원 변호사

세무조사가 끝나고 결과통지서를 받으면 곧 세금이 고지됩니다. 고지 전에 다툴 기회가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결과통지는 언제 오나요?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통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액, 가산세, 적용 법령 등이 적혀 있습니다.

결과가 억울하면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나요?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고지 전에 과세관청 스스로 결론을 다시 보는 절차여서, 받아들여지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금액이 줄어듭니다.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30일 안에 결정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고지를 미룹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의 가산세 부담도 따져 봐야 합니다.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를 받아들이고 빨리 정리하려면 조기결정을 신청해 고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붙으므로 다툴 것이 없다면 빨리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았어도 이 절차는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불복의 출발점이 되므로, 결과통지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통지 후 30일은 세금이 확정되기 전 마지막으로 조용히 다툴 기회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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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2026년 10월 31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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