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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쓰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여 처분과 소득세, 횡령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국제답변 배정원 변호사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회사 돈을 쓰거나 빌려 가면 장부에 가지급금이 쌓입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항목입니다.

가지급금이 왜 문제가 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이때 적정 이자(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하고, 이를 쓸 수 없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경우 등은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인정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받지 않은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더해 법인세를 내고, 대표이사에게는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동안 법인이 빌린 돈의 이자 일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오래 두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폐업이나 특수관계 소멸 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사정은 업무상횡령 문제로 번질 수도 있어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대표이사의 급여·배당으로 상환하거나, 개인 재산을 법인에 양도해 상계하는 방법 등이 쓰입니다. 방법마다 소득세·양도세·증여세 부담이 달라 비교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전에 금액과 발생 원인을 정리하고, 실제 업무 관련 지출이었다면 증빙을 보완해 가지급금에서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지급금은 세금과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린 항목입니다. 결산 전에 규모와 정리 방법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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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026년 10월 30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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