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를 빠뜨렸거나 세법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기한 안에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원래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하나요?
- 공제·감면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낸 경우
-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적게 넣은 경우
- 판결 등으로 거래가 무효·취소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 세법 해석이 바뀌어 납세자에게 유리해진 경우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청구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 거부도 불복 대상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에 근거 자료를 충분히 붙여야 거부 후 불복에서도 유리합니다.
세금을 더 냈는지 확인하려면 신고서와 공제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5년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점검해 보세요.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6년 10월 19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