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늦게 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본세 말고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종류와 비율을 알면 언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과소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은 40%(역외거래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같은 누락이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가산세가 4배 차이가 나고,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하루 10만분의 22의 이율을 곱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1년이면 약 8%에 해당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추가 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의2).
가산세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기한 후 빨리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다툴 여지가 많은 쟁점이므로, 40%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불복을 검토해 보세요.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조사 통지 전에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