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칼럼

COLUMN

조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까, 고지 뒤 불복으로 갈까: 사건별 선택 기준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하고, 청구한 부분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지가 미뤄집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자료를 보태면 풀리는 사실관계 쟁점은 이 단계에서 다투는 편이 낫고, 해석 다툼이 분명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사건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갑니다.

이 칼럼은 프런티어 조세그룹 사이트에도 실려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제4항). 청구한 부분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세금 고지가 미뤄지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자료를 보태면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관계 쟁점이라면 이 단계에서 다투는 편이 유리합니다. 과세관청의 해석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나 처음부터 청구할 수 없는 사건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바로 갑니다.

두 절차의 차이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통지 내용이 맞는지 다시 보아 달라는 절차이고, 고지 뒤 불복은 이미 나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어느 단계에서 다투느냐에 따라 기간과 납부 부담이 달라집니다.

항목과세전적부심사고지 뒤 불복
다투는 대상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납부고지 등 이미 나온 처분
청구기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판단하는 곳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일부 사항은 국세청장)이의신청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심사청구는 국세청장,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결정기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의신청 30일(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심사·심판청구 90일
세금 납부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지 유보불복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계속
행정소송이 절차만 거쳐서는 낼 수 없음심사·심판청구 결정 뒤 90일 안에 제기

과세전적부심사는 행정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지가 나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다시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사건이라면 고지 뒤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

과세전적부심사가 맞는 사건

  • 조사 때 내지 못한 계약서·금융자료·장부를 보태면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사건
  • 필요경비 누락, 같은 거래의 중복 과세, 계산 착오처럼 숫자를 바로잡으면 끝나는 사건
  • 여러 항목 가운데 일부만 다투는 사건. 결정도 일부 채택이 가능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조기결정 신청도 통지 내용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 고지가 나오면 곧바로 납부 부담이나 체납 위험이 생기는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줄어든 금액으로 나옵니다. 채택 범위를 정하는 데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면 재조사 결정을 하고,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다시 조사해 통지 내용을 고쳐 알립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바꾸거나 새로 해석해야 하는 사안,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안 등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고지 뒤 불복으로 바로 가는 사건

  • 국세청 예규나 기존 해석이 분명해서 과세관청 안에서는 결론이 바뀌기 어려운 사건.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해 일하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빨리 받는 쪽을 검토합니다(국세기본법 제67조).
  • 세액이 커서 기다리는 기간이 곧 비용인 사건. 고지 전에도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결정이 30일을 넘겨 늦어지면 늦어진 기간분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지만(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정상 결정기간 안에 붙은 가산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 처음부터 소송까지 갈 것이 분명한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도 고지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다시 해야 하므로 전체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사건은 고지를 받고 세금을 먼저 낸 뒤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투는 방법과 비교합니다. 불복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지만(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불복이 받아들여지면 낸 세금은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어 통지 뒤 곧바로 고지가 나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경매 개시나 파산선고, 법인 해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등)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하는 경우. 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지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 조세조약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 불복이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30일이 지나 청구하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 가목).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 통지일과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할 수 없는 사건이면 고지 뒤 90일 불복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30일 동안 준비할 서류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FAQ에, 고지 뒤 심판 절차는 조세심판청구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8조, 제51조, 제52조,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81조의15 (시행 2026. 10.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3조의15 (시행 2026. 7. 1.)
  • 국세징수법 제9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통지서를 받았다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어느 길로 갈지부터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배정원 변호사

이 글을 쓴 변호사

배정원 변호사

서울대 · 사법고시 · 국세청 출신 의뢰인의 충실한 동반자

변호사 소개 보기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지역 홈페이지 서초지사 · 수원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사 · 동탄지사 · 청주지사 · 천안지사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리걸 라운지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맵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