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관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 불복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고, 조사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떤 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나요?
다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통지 —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다른 사람 조사에서 확인된 과세자료에 따른 과세,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법령 해석을 바꾸거나 새로 해석해야 하는 사안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제외)
-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자마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은 언제, 어떻게 나오나요?
청구를 받은 세무관서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결정은 세 가지입니다.
- 채택 또는 일부 채택 —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재조사 결정
- 불채택 —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경우
-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결정·통지가 지연되면 그 기간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무엇을 준비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결과통지서에 적힌 과세 근거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 항목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로 반박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한 계약서, 대금 흐름,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이 단계에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세관청 내부의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므로, 법원 소송처럼 주장만 늘어놓기보다 과세관청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식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채택되면 더 다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고지 전 절차일 뿐이어서, 불채택된 뒤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그 결정을 거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낸 주장과 자료는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은 결과통지 분석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작성, 이후 심판청구와 행정소송까지 이어서 맡습니다. 30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8조, 제61조, 제68조. 2026년 9월 26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