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 명의자와 실제 주인이 다를 때 누가 세금을 내나, 국세기본법 제14조 확인 순서
세금은 서류상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 내용으로 계산하고, 제3자를 거치거나 거래를 여러 단계로 나눠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경우는 직접 거래나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불복하며 실제 귀속자를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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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서류상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표준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하고(같은 조 제2항), 제3자를 거치거나 거래를 여러 단계로 나눠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이나 하나로 이어진 거래로 보고 과세합니다(같은 조 제3항). 명의만 빌려주었는데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하고, 실제로 돈을 벌고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증거를 내야 합니다.
제14조 세 항이 각각 보는 것
실질과세원칙은 한 문장이 아니라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다투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 항 | 무엇을 보나 | 자주 문제 되는 예 |
|---|---|---|
| 제1항 귀속 | 소득·재산·거래가 실제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 명의를 빌린 사업자, 가족 계좌로 받은 매출, 남의 이름으로 둔 재산에서 나온 소득 |
| 제2항 거래 내용 | 계약서 제목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내용 | 증여라고 적었지만 대가를 받은 거래, 실제 용역 없이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 |
| 제3항 우회·다단계 거래 | 제3자를 끼우거나 여러 단계로 나눈 거래가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인지 | 서로 상대방의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교차증여, 중간 회사를 거쳐 쪼갠 거래 |
제1항은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제2항은 어떤 소득으로 얼마를 계산할지, 제3항은 여러 거래를 한 덩어리로 볼지를 정합니다. 제3항은 법이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적용되므로, 각 단계마다 사업상 이유가 있었다는 당시 자료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과세됐을 때 확인할 것
- 고지서의 세목과 과세기간,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인지 부가가치세인지에 따라 실제 사업자를 보여 줄 자료가 달라집니다.
- 불복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실제 사업자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사업 자금을 누가 댔는지, 매출이 들어온 계좌와 카드를 누가 관리했는지, 거래처와 직원이 누구를 사장으로 알았는지, 명의를 빌려준 경위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심입니다.
- 실제 사업자의 진술이나 확인서를 확보합니다.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해명은 세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라, 명의자 혼자의 설명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계좌, 세금계산서가 모두 명의자 이름이면 과세관청은 일단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고 처분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을 명의자 쪽이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야 처분이 바뀝니다. 명의위장 종합소득세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첫 면담에서 의뢰인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실제로 사업을 한 지인의 진술을 확보해 경위를 다시 소명한 끝에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명의자에 대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사람에게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1호). 명의자가 이미 신고하고 세금을 낸 뒤에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바꾸는 결정이나 경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납세자가 실질과세를 주장하는 경우
제14조는 누가 이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득은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됐다며 자기 앞으로 나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납세자가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우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스스로 고른 거래 형식이 나중에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납세자가 같은 경제적 목적을 이루려고 여러 법률관계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다른 실질을 주장하는 쪽은 과세관청이든 납세자든 실제 대금 흐름과 이행 내용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의신탁 증여세 업무분야에서 따로 다룹니다.
명의대여에 따르는 처벌과 가산세
세금이 실제 사업자에게 넘어가도 명의 문제는 남습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목적으로 자기 명의 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남의 명의로 사업한 것이 확인되면 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이 확인된 날의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가 부가가치세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벌을 피하려면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시기와 이유를 당시 대화나 문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처벌 기준과 이른바 바지사장 문제는 사업자 명의대여 처벌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6조의2, 제45조의2, 제61조, 제68조 (시행 2026. 10. 2.)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시행 2021. 1. 1.)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시행 2026. 1.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시행 2026. 1.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의 문제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한 90일이 지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세 상담 010-8180-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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